김홍구 위원장, 서울시회 의료지도위원회 개최
서울시한의사회 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김홍구)는 지난 7일 제1회 의료지도위원회를 개최, 위원 임명 및 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통해 잘못된 의료행태를 엄중히 시정하여 회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의료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의료지도운영 규칙의 업무범위 및 지도절차 등에 준하여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으며, 1990년에 제정된 한방의료지도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 1인당 1~3개 분회씩 맡아 각 분회별 의료지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의료법 제46조 3항의 헌재 위헌판결 이후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 허위․과대 광고 등은 엄중히 시정지도하여 회원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홍구 위원장은 “의료광고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원 스스로의 자율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여 지속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주의/경고 조치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거나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불러 일으킨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법제위원회와 연계하여 강력 대처키로 했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119센터’(☏1566-2082)로 제보하여 줄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김홍구)는 지난 7일 제1회 의료지도위원회를 개최, 위원 임명 및 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통해 잘못된 의료행태를 엄중히 시정하여 회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의료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의료지도운영 규칙의 업무범위 및 지도절차 등에 준하여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으며, 1990년에 제정된 한방의료지도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 1인당 1~3개 분회씩 맡아 각 분회별 의료지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의료법 제46조 3항의 헌재 위헌판결 이후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 허위․과대 광고 등은 엄중히 시정지도하여 회원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홍구 위원장은 “의료광고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원 스스로의 자율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여 지속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주의/경고 조치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거나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불러 일으킨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법제위원회와 연계하여 강력 대처키로 했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119센터’(☏1566-2082)로 제보하여 줄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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