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본부장

기사입력 2014.0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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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인사관리의 필요성(하)

    4인 이하 사업장, 직원 1명만 있어도 퇴직금 지급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조건은 근로자 요구와 사용자 승낙으로 이뤄져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직원 1명만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은 2010.11.30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010.12.1~2012.12.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인 1년에 대해 30일분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2013.1.1일부터는 100%를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월급여 200만원인 A라는 근로자가 2008.12.1일 입사하여 2014.12.31일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 6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0.12.1일부터 계산하여 위의 조건에 맞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즉, 2008.12.1&#12316;2010.11.30일까지 : 지급의무 없음
    2010.12.1&#12316;2012.12.31일까지 :【200만원×(2년+1/12)】×50%=2,083,333원
    2013.1.1&#12316;2014.12.31일까지 : 200만원×2년=4,000,000원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 평균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어 진다.

    수습사원이나 인턴사원의 경우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채용이 전제되어 있는 인턴이나 수습사원은 그 기간 동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 다만, 채용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양성훈련의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업장에서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2011년 7월25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26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 금지가 되었다(단,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근로자의 요구(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다)와 사용자의 승낙(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

    중요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기존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또는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된 퇴직금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주거나 연봉에 포함해서 주게 되면 아무리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 프리미어어셋 문의:010-6292-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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