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본부장

기사입력 2013.06.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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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을 분류하는 기준
    똑똑한 한의경제-30

    “거기는 1금융권이 맞나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에게 5000만원 예금자보호법과 제1금융권인지에 대한 관심은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제1금융권이면 매우 안전하고 제2금융권이면 조금 불안하고, 제3금융권이면 매우 불안정한 회사라는 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우리의 인식 속에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권 분류는 해당 금융사의 안전도와 건실함에 기초한 분류라기보다는 관행상 그룹화 되어 불리다보니 익숙한 표현이 되버린 것이다.

    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이 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못하는 부분을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은행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이란 부산은행, 대구은행과 같이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한 은행을 가르킨다.

    제2금융권은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을 일컫는 비공식적인 용어였으나 언론을 통해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제2금융권의 대표격인 상호저축은행은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서민이나 중소사업자가 목돈을 맡기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제1금융권의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이자가 높은 단점이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협동기구(신협) 또한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신용협동기구의 공통점은 규모가 작아 안정성면에서도 다소 떨어지지만 대출이 쉽고 금리와 세제상의 우대 혜택이 따른다.

    제3금융권이란 단어 또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대부업체를 제3금융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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