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본부장

기사입력 2013.0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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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똑똑한 한의경제-20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 주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작년 2월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과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30%로 확대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과소비에 따른 개인 신용도 하락을 막고, 또한 대기업들의 기업형 마트로 인해 전통시장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제사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을 때,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고 딱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었다. 또한 고깃집이나 떡집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가는 물건을 구매하는 곳 외에는 카드단말기를 구비한 상점이 없는 것도 이유였다. 하지만 전통시장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 거래에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되었으며, 전국의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판매된 이후 초기 판매 금액 기준 20배 이상 성장해 현재 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물건 구입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둘째, 카드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126 국세청 ARS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있다. 시장에는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는 집이 적은 이유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물건 구입에 따른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26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라 단말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또 단말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을 때는 카드 결제나 소득공제를 아예 기대하지 않았던 소비자들까지 전통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 명절을 보름 가량 앞둔 요즘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면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가계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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