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본부장

기사입력 2012.1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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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인가?
    똑똑한 한의경제-15

    최근 맞벌이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는 예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못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자녀교육비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부부의 노후 준비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금으로 각광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반 보험회사의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 이자는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서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연금이 인기를 끌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비교 관련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국민연금의 약점으로 꼽히는 맞벌이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추후 연금 수령시 오히려 손해라는 내용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저축했다면,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시점은 다르지만 최대 65세 안에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두 부부 중 한명이 연금수령 중에 사망했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 또는 유족은 남편이 받던 연금의 50% 정도를 받게 된다. 만약 맞벌이 가정이라면 배우자는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은 계속 받지만, 남편이 받던 연금은 1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의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오랫동안 낸 사람이 받아가는 저축 형태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후 대비를 위한 생계형 연금이기 때문이다.

    최근 40~50대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다양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안내면 손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국민연금 가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민영보험사의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둘 중에 한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서로의 장단점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겠지만, 명쾌하게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답변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민영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은퇴 준비 1순위로 꼽히지만, 이 또한 운용사와 금융사마다 수익률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회사별로 과거 운용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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