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본부장

기사입력 2012.1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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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통장은 나만 사용해야 한다
    똑똑한 한의경제-12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金泳三)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30년간의 쉼없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한민국 금융은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묵인하며 불로소득을 통해 쉽게 자산을 축적하는 지하경제가 번창했다. 노태우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금융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내세워 왔지만 제도의 정착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김영삼정부에 와서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난무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고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실명제 도입은 대한민국 금융거래 건전화에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자금세탁과 소득탈루를 목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하는 일당들의 행태를 근절하는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왔다. 현재 대한민국 예금계좌수는 7100만개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약 1.5개의 통장을 보유한 꼴인데, 이중 6만개 이상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통장뿐만 아니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차명계좌역시 대포통장으로 볼 수 있다. 차명계좌는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곤 한다.

    이번 금감원 발표의 주 내용은 기존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람만 처벌하던 기준을 한층 강화해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생계형 생활자가 대부분이다. 일용직근로자, 실업자, 과채무자 등 생활 여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하철 불법 광고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20~30만원씩 주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주는 자체가 금융 범죄를 양산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용돈벌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통장을 만들어 명의를 빌려준 뒤, 해당 계좌를 통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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