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편이 어렵다면 내 보험 이렇게 유지하자
똑똑한 한의경제-7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고마씨(가명, 54세)는 남편이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 계약을 해약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김고마씨가 몇 개의 보험증권을 꺼내어 살펴봤더니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약환급금은 원금에 못 미쳤다. 5년만 더 납입하면 납입이 끝나지만,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가계 경제가 위축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보험이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1년 회계연도 기준 중도해지와 효력상실 비중이 전체 보유 계약 중 8.6%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로 운용되는 만큼 초기에 보험 계약을 해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계약 후 가입자가 중도해약시에 납입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사가 계약기간과 가입기간으로 손해율과 위험율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경제변동에 따라 가계경제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 보험을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첫 번째 방법으로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낮추는 대신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감액완납제도는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 준다.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춘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할 보험을 15년만 납입하고 감액완납제도를 신청하면 15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토대로 보장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한번 신청하고 재계약을 하고 나면 본래 계약으로 환원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본 계약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다.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방식을 뜻한다. 보험료 납입일이 되기 전에 가입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져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적다보니 과도하게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이용하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질 수 있고, 자동대출이 취소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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