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본부장

기사입력 2012.09.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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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의 차이
    똑똑한 한의경제-6

    대한민국 경제가 연 3% 미만 저성장 늪에 빠졌다. 가계부채 1100조원과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내수를 침체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중산층 몰락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외국자본이탈과 수출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기 저성장 국면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가계 경제는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장롱 속의 보험 계약 해약 건수가 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 중 보험을 가장 먼저 해약한다. 아무래도 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이 되고, 미래를 위해 들어놓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당장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면 생기는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중도 해약시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해약환급금과 해지환급금에 대한 구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해약은 계약자가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그만두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경제적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계약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을 납입한 기간과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해지는 해약과는 완전 다른 의미이다. 해지란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도 해당증권과 약관, 부본이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험회사측에서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 이력이 있는 계약자가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한 사실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해약과 해지에 따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납입 기간에 따라서 납입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가입한 날로부터 납입 보험료 전액과 함께 법정 이자를 더해서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지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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