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세민 컨설턴트

기사입력 2012.03.09 10:0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B0112012030936565-2.jpg

    B0112012030936565-1.jpg

    그들의 시선!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8

    사업장현황신고는 잘 마치셨는지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의 영향을 받으신 원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이 지나 결산이 완료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렵고, 일부는 오히려 좋아진 듯합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환자가 늘어나 바빠지셨다는 원장님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때,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달에는 국세청에서 한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원장님의 경제활동 내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白戰不殆)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한의원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신고서를 받는 국세청의 시선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세무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로 확인하는 항목

    보건업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세신고 대신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신고내용의 성실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비교기준은 바로 ‘주변’의 동종사업장입니다. 통상 5~10개 정도의 사업장을 묶어서 통계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즉 원장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내지 10개의 한의원이 비교대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이용해서 신고의 성실도를 파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중 현금의 구성비율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전체 매출금액 대비 현금결제비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 정도의 한의원이라면 동일 상권내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소비자의 구매패턴 역시 일정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한의원과 비교하여서 현금결제 비율을 따져보는 것은 대단히 간편하면서도 유용하게 성실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업장면적, 종업원 수, 한약재, 의료소모품과 매출액

    사업장 면적당 얼마의 매출액을 신고했는가, 종업원 1인당 얼마의 매출액을 신고했는가, 한약재의 단위금액당 매출액, 그리고 의료소모품의 단위금액당 매출액 등을 비교해 봅니다. 규모에 따라, 그리고 원재료에 따라서 매출액을 비교하기 때문에 한의원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신고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검토부표에서 신고하게 되는 감초, 녹용, 당귀의 경우는 각 약재별 매출액도 비교해 봅니다. 흔히 평균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장님마다의 처방이 모두 다른 한의원의 현실을 모른다, 내지는 우리 한의원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다른 병과에 비해서 다양성의 폭이 상당히 넓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국세청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A~E는 주변의 동종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입니다. 모든 기준치는 ‘비율’로 변환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외형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수입금액의 규모가 큰 것만으로는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외형이 작다고 하여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업내역_매출분석(2010년)



    1인당 진료비

    비보험 진료의 유형별진료인원, 매출액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수입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보면 1인당 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고하시는 항목이 보약, 통증치료, 치료약 등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가와 다르다면 당연히 신고내용의 성실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장현황신고를 도와드리다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본인의 실제 진료유형과는 전혀 무관한 인원수와 수입금액, 그리고 진료유형을 임의로 신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기장을 맡긴 세무사나 회계사가 원장님 주변의 모든 한의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면 모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원장님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요비용의 비율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전체비용, 그리고 주요비용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매출액 대비 전체비용의 비율,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의 비율도 주변의 사업장과 비교합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전국의 평균치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지역 모임을 가지시며 친분을 쌓으시는데, 주기적으로 서로의 경영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자산관리 측면

    지금까지 제가 세무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원장님들께서는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 즉 사업장현황신고서나 한의원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서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내용이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세무조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개인자산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세무와 관련하여, 특히 세무조사의 위험에 대해서 조언을 해 드릴 때에는 병원이외에도 개인자산의 측면,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한 내역도 최대한 파악해서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않는 부분까지 제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인에게 알리기엔 불편한 내용이어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고, 실제로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사례를 보면 많은 경우가 자산의 증감내역과 자금출처의 차액이 커지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산현황의 분석

    자산의 증감내역과 자금출처의 차액을 분석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TIS시스템, PCI시스템과 같은 전산분석 시스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자료들을 개인별로 집계하여서 자금의 운용상태가 자금의 출처내에서 증빙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의 핵심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청의 전산정보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산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자산을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정보화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무환경이 그만큼 첨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금까지 국세청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신고하시는 내용,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의 시선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신고하는 요령도 알아야 합니다.

    세법의 범위는 방대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명한 세무 관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수 - 최지광, 세무학박사/회계사,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