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중 한의학박사

기사입력 2012.0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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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약 병용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한·양약의 병용, 올바른 복약지도 <完>

    5. 고찰 및 향후 수행과제

    상기와 같이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아직 국내외의 연구들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향후의 연구방법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이들 나라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 의학의 이론체계가 다르고, 안전용량 설정 및 혈중약물농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병용요법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병용요법이 널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병용요법에 의한 부작용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 병용요법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 약물의 효과가 특별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사례도 드물었다고 한다. 즉, 두 약물이 상호보완작용이 있으며, 병용요법이 충분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의 잠정적 결론이다.

    병용요법 연구 결과가 환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도출된다면 한약의 우수성 내지는 한약 응용의 다양성을 얻게 해줌으로써 한의학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좋은 의료수단임을 증명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질병과 환자를 치료하는데 기여하도록 해 줄 수 있다.

    만약 병용요법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는 한약이 양약과 마찬가지로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만 처방·관리·지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시켜 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의사가 보다 정밀하게 처방하고 환자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앞으로의 연구 방안 및 선결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한약과 양약 병용요법의 기본 원칙
    첫째,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시행한다.
    둘째, 환자의 약물 복용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량의 약으로 최대한의 약효를 올려야 한다.

    셋째,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한약과 양약의 동시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 한약으로 양약 투여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면 한약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이미 양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한약 투여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 병용한다. 양약의 약효가 미흡하거나, 검사소견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자각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한약의 사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미 한약을 복용하여 기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는 양약의 복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한약의 약효가 미흡하거나, 자각증상은 사라졌지만 검사소견상 이상이 남아있다면 양약의 사용을 추가할 필요는 있다.

    2)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연구와 정보수집 방법
    첫째, 현존의 약물학 이론에 입각하여, 연역적으로 복합약물 사용 주의사항들에 근거하여 약물의 상호작용시 발생할 효과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염기도에 따른 약물 사용이나 혹은 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는 약물의 병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임상에서 한약과 양약의 병용시의 유·불리 사례를 추적,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잘 고안된 이중맹검 전향적 임상시험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간과 고비용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다수의 의료기관에 의한 시스템적 관리를 통한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실제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빈도 한약물 및 처방과 양약의 조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CYP와 같은 지표물질을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실험실적 접근방법이 있다. 이에는 상당한 재정적·기술적·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확정한 이후 국가적인 지원 아래 일정기간 책임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3) 향후 병용요법의 연구 방안 및 선결 과제
    첫째, 총괄적인 연구 진행과 정보 수집, 정리, 데이터베이스화와 논문 및 통계연감 발간사업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책임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선정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현존하는 한의학 중심기관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약과 양약의 병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개발될 한·양약 복합제제의 사용주체에 반드시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제제에 대한 관리와 사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명시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인들에 대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실제 임상에서 사용가능한 전산망 구축이 절실하다. 이는 보건복지부 DUR전산망에 약물 상호작용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면 가장 실효성이 있겠다. 이러한 작업에는 병용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례 수집과 자료 분석이 필요하며, 그 기전과 대책·지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중국은 전국적 규모의 약물불량반응감시센터 및 ‘중약불량반응신식망(中藥不良反應信息網)’인 www.adr.cn을 구축하여 의약품의 불량반응 사례 및 병용 임상례 수집, 병용요법 연구를 진행하여 의료인들에게 병용 주의사항 및 병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용요법에 관한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은 ‘중서약물상호작용(中西藥物相互作用, 인민위생출판사)’과 같은 병용요법 지침서를 발간하거나, www.cintcm.com 등의 병용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병용 관련 정보를 의료인들에게 제공하여 임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서적이나 관련 사이트의 번역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임상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반세기에 걸친 병용요법 임상경험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산망 구축 및 병용관련 지침서 개발 등의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한약과 양약의 병용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의 한약이 환자의 자가처방, 민간약, 건강보조식품 등을 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약이 타 약물과의 병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물이며,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 그리고 자문을 통한 복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글을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은 부작용도 나타내지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물요법에 있어서 어느 한쪽 방법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은 비교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방의사들의 일방적이고도 무분별한 한약 금지 복약지도는 과학을 공부한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일본·중국의 의사와 연구진들은 한약을 포함한 천연물요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들의 연구 성과가 의료계의 메인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한약을 애써 무시하고 폄하하던 양방의사들은 과연 어떤 마인드로 한약을 대하게 될지 궁금하다. 양방의사들의 한약에 대한 열린 마음을 촉구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은 약물의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감소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병용투여로 인한 불량반응 사례도 드물지 않으므로, 향후 보건당국과 두 의학계는 지속적인 협조와 연구를 통하여 ‘한약과 양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약과 양약의 장점과 결점을 서로 연구, 보완하여 새로운 한국적 의약체계의 수립’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한국적 의약체계는 국민건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단이 될 것이다. 요즘 회자되는 ‘녹색성장’이란 바로 이런 분야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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