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세민 컨설턴트

기사입력 2010.11.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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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4

    세무가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해보고,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인 세무 관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년도에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한의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0년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알아본 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나라의 살림과 정책적인 고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세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세제개편안의 제목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추가되었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세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과표 양성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모자란 부분을 누락되는 세금과 고소득층에게서 더 많이 거둬들이는 구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세무검증제도 실시

    아무래도 개원가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검증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세무검증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1일부터이므로, 올해 신고소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세무검증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세무검증과 검증확인서의 작성을 추가하여 세무사에게도 검증내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증대상 사업자가 세무검증을 받고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검증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허용되며, 무작위추출방식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말에서 6월 말로 1개월 연장됩니다. 검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합니다.

    대상자를 특정직업군으로 한정하고,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는 점, 세금검증의 책임을 국가가 민간에 이양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전문직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세무사 단체에서도 반대가 심해 제도의 시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올해 신고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장님들께서는 미리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지방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주던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0년 12월31일 이후 폐지됩니다. 그동안 명칭만 임시일 뿐, 매년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실제로 상시투자세액공제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단순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일 뿐 실익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던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국내경제사정을 반영하여서 고용 창출형 투자와 R&D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일부,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인천 일부) 밖에서 개원하신 원장님께서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올해 안에 장비에 투자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히 해당지역에서 병원의 확장이나 개원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금년 안에 발생시키는 것이 세무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실제 투자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소득세 관련 부분

    사업적으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위의 두 가지 사항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혜택은 인적 공제, 연금공제 정도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라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적 공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다자녀 추가공제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자녀 추가공제 부분입니다. 자녀 2명시 50만원이 100만원으로 늘었고, 자녀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자녀가 많은 가장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령화 시대엔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반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원장님들의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한도가 늘어난 것이므로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과 재활 지원을 위해서 임시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던 노란우산공제부금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시로 소득공제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업의 경우도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고 계시다면 절세상품으로 활용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변경되는 세금제도 중 주목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최고세율(35%, 주민세 포함 38.5%)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세금혜택이야말로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라 생각합니다. 확정된 연 수익률 38.5%를 제시하는 투자처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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