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세민 컨설턴트

기사입력 2010.09.20 12: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B0112010092046184-2.jpg

    B0112010092046184-1.jpg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2

    지난달에는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병원의 세무일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월 사업장현황신고

    한의원은 (부가세)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1월 말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수입금액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서 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비용의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까지 요구하며 최근의 경향은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세부내용까지 현실에 맞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인적사항에서부터 첨부서류 확인란까지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3번~6번 항이 바로 수입과 비용의 내용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수입금액을 결정함과 동시에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1월9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때 신고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비보험 부분들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신용카드의 금액과 현금과의 비율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고, 현금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당연히 커야’ 합니다. 또한 전체 수입금액은 1월9일 신고한 의료비 소득공제액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주요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기준경비율입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비용인정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이 비율을 고려하여 비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의원의 수입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입비(약재와 의료소모품)는 수입금액을 역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므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반드시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 수입금액검토부표

    수입금액검토부표에서 신경 쓸 부분은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입금액과 주요한약재 사용현황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부표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검토부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 신고서류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가가 평균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별관리자로 선정되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매입처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고금액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각 매입처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나 그 수준의 차이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한의원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세무당국에서는 이미 2010년을 ‘과세표준 발굴 원년’으로 지정하였고,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실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5월 소득세확정신고

    이렇게 1월의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게 되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와 부속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병원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부속서류들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손익계산서상에서 어떠한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율입니다. 2009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한의원의 경비율은 56.6입니다. 이 말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한의원의 소득율은 43.4%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신고된 평균은 35%선인데,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과세당국은 한의원의 신고자료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총 수입금액대비 15%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사외적립을 통해 100%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지난달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을 역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15~20%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출원가와 의료소모품비를 합해 9%를 신고하였는데, 탕전비로 신고한 부분 역시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임차료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5%선이 전국 평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차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도록 했습니다.

    위의 비용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확정신고 전에 반드시 적정한 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경비는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과 많은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그 증빙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운반비입니다. 주로 한약을 발송하는데 사용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접대비와 운반비, 차량유지비가 일반적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로 병원의 운영에 관계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계상된 부분은 조정할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금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세무 관리에 있어 ‘소탐대실’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