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1)

기사입력 2008.08.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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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南 一 / 慶熙大 韓醫大 醫史學敎室

    鍼灸士制度는 일제시대 초기인 1914년 10월29일 “按摩術, 鍼術, 灸術營業取締規則”이 제정됨으로써 태동하게 되었다. 이 規則에서는 자격요건으로 보통학교 수료 1년으로 규정하고(23년 10월26일에 다시 보통학교 3년 졸업으로 개정) 있으며, 按摩術, 鍼術, 灸術 등의 영업을 한 사람이 겸업하여도 무방하며, 단지 면허증만 다르게 부여하였다. 洋醫師들도 그 자격으로 按摩術, 鍼術, 灸術의 업무를 별도의 면허없이 할 수 있으며, 다만 이것을 전업으로 하여 본래의 醫業을 행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按摩, 鍼, 灸術의 면허가 요구되었다.

    해방 이후, 일제에 의해 잘못 시행된 제도는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2년 3월20일 醫療類似業者에게 신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인 국민의료법 제59조가 삭제되어 사실상 按摩士, 鍼灸士 등 유사의료업자는 없어지고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기득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鍼灸士의 배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부터 침구시술업자들은 정치권 등을 동원하여 의료법을 개정하여 鍼灸士制度를 부활시키려고 기도하였다. 의료법안(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법안)으로서 처음 제출된 것은 1964년 8월26일 제6대 국회에 제출된 “醫療法中 改正에 관한 請願”이었다. 그 내용의 골자는 國民醫療法 제59조 및 保社部令 제56호의 부활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의료유사업자의 부활이었다. 그 후 1964년 12월21일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醫療類似業者가 시술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保社部令 제55호 제13조를 삭제하며, 同法律案 제3항의 경과조치에 “本法 施行前에 官認養成機關에서 그 全課程을 修了한 자는 향후 2년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檢定考試條項을 設定한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 법률안은 다음에 發議되는 “接骨士, 鍼士, 灸師, 按摩士에 관한 法律案”과 이름만 다른 안으로써, 그 의도는 유사의료업자가 임의로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업권을 인정받아서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며, 재생산 구조를 갖춤으로써 사회적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제안되는 “鍼士, 灸師, 按摩士에 관한 法律案”, “鍼師法 制定에 관한 請願”도 위 法案과 脈絡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72년 1월11일 請願된 바 있고 73년 9월27일 發議된 바 있는 “鍼師法 制定에 관한 請願”은 鍼師의 면허는 4년제 대학정도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도록 하고, 不正鍼灸行爲는 결격사유, 면허의 취소, 감독, 벌칙 등을 엄격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980년 10월14일 千命基 보사부장관에 의해 발표된 “鍼灸, 按摩, 接骨, 指壓士制度 復活件”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고 폐기되었던 이전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발표는 鍼灸士制度를 부활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듬해 5월16일 보사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나수헌 보사부 차관이 “침구사를 양성화하는 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백지화되었다. 88년 2월8일 내린 “맹인 안마사에 대한 유권해석”은 앞서 언급한 법안들과는 성질이 다르나 일제가 1913년 朝鮮總督府 경무총감령 제10호에 의하여 재생원 맹아부를 설치하여 맹인들의 자립책으로써 鍼術에 관하여 교육시켜 왔으며 이 이후로 지금까지 맹아학교 교육과정에 침술이 들어 있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맹인침구사가 몇 분 남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다시 鍼士法案을 상정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유권해석에서는 “안마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범위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한방의료 행위 및 표방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제시대에 한의학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침구사제도를 다시 이 시대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일제시대로 다시 거꾸로 돌리려는 우매한 행위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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