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노인학대금지법' 발의…상습범 가중처벌

기사입력 2016.06.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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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1580" align="alignnone" width="715"](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았으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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