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6.06.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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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없이 해외환자 유치 시 과징금 부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시 별도의 지정 표시 가능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외환자유치기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갖고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해외지출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별도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해 유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만약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위반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6가지 유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우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의 금융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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