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규제 탓에 노벨상 수상 어렵다"

기사입력 201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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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 교수
    차윤엽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열린 규제학회 세미나 중 토론세션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한의 재활 치료 전문가인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 교수는 "중의대학에 비해 한의대가 우수하다고 국내에선 그러지만 정작 노벨상은 중국이 가져갔다"며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보면 법적인 규제, 제도적 차별, 제약 때문에 받는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한의계가 국제화, 세계화에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판독에 미흡할 것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원광대, 경희대는 물론 상지대의 경우 해부학과 관련된 직접적 수업시간만 따져도 224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못 받아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할 거란 편견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양방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발목 통증 중 발견 못하는 게 10%, 늑골의 경우 20%를 넘는데 이는 당시 다칠 때 골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자체로 의료인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대전 가면 모르고 서울 가면 알고의 개념이 아닌 만큼 인체 구조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김진국 규제학회장이 "양의학은 사실적, 객관적이라 X-ray가 필요하지만 한의학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라 필요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그는 "한의학에서 '기혈이 어떻다, 담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내려온 특징 때문"이라며 "환자가 골절인데 양방에서 보는 골절과 한방에서 보는 관절 다르지 않듯 질병 자체는 주관적일 수 없고 다만 질병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컨대 환자들이 두통으로 인해 양방 병원에 가면 무조건 CT나 MRI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통의 99%이상은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없고 한의계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 만큼 두통의 원인을 머리 자체의 이상으로 한정짓기보다 속이 안 좋거나 또는 열이 올라와서 등으로 다양하게 원인을 찾는데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규제, 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사 지휘권,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다"며 "이익단체들의 이득을 위한 싸움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 정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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