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과 해마, 식품 사용 허용

기사입력 2015.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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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식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해마는 '국제야생동물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CITES)' 보호종이기 때문에 최근 국내 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에 한해 식품에 제한적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녹용은 종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녹용에 한해 식품 사용이 가능했지만 국내 사슴사육 농가에서 직접 절각한 생녹용이 냉동처리해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 안전성 검토를 거친 냉동상태의 뿔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식품 원료 사용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이번 개정에서는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7종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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