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 차액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기사입력 2016.07.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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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surance brochure with family image and paperwork. The included image can be found in my portfolio. Image  #37803180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폐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이 적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고, 실제보다 더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이 시가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적게 추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 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에서 기금의 지원 기한은 2017년까지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될 의견을 수렴한지 하루 뒤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의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 등)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는 게 골자다. 더민주당의 안은 공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법조사처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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