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 신청절차 안내

기사입력 2011.05.04 17: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42011050463366-1.jpg

    현재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로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행위 또는 전통적 한의의료행위임에도 결정을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한방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및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비용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 및 관련 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