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시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10.10.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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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보험의 올바른 청구와 정착을 위해 지난 9일 한의사협회 5층 강당에서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병·의원 대상 건강보험 설명회’가 개최되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다빈도 심사조정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전소현 부장은 △진찰료 야간가산 조정 △염좌, 골절, 탈구 등 상병에 대한 검사료 조정 △치료기간 중 검사 2회 이상 실시건 조정 △혈명 착오청구 조정 △침술 3종 청구시 조정 △산정지침 착오청구 조정 △자락술과 자락관법 동시 시술시 자락술료 조정 △간접구와 동시 시술된 온침술료 조정 △변증기술료 조정 △온냉경락요법(한방물리요법)심사조정 △비급여 상병청구의 조정 △의료장비 미보유로 조정 △장기내원 수진자 조정 △장기내원 관련 심사조정에 대한 판결사례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실시한 검사 등의 심사조정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요양관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문재권 부장은 요양기관 신고대상으로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개설 사유, 입사 및 퇴사, 휴가 및 대진, 장비, 계좌 변경, 폐업 등의 신고절차 및 보건소 신고와 관계와 건강보험공단 신고와 관계 등을 설명했다.

    현지조사에 대해 허경숙 부장은 “허위청구란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속임수 등에 의해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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