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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마의 사상의학, 세계와 만나다"[한의신문]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가 『동의수세보원』의 한국어/영어 대역본(對譯本)인 『The Art of Longevity and Well-being』을 e-book에 이어 종이책(2025.10.1.) 형태로 신규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의학자 이제마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다르게 하는 한국 고유의 체질 의학인 ‘사상의학(四象醫學)’에 관한 이론과 치료법을 수록해 1894년에 저술한 의서다. 이번 신간에서 채한 교수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사상의학의 기본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수세보원 이론편의 원문과 함께 현대적인 한글과 영문 번역을 나란히 수록했다. 이를 통해 해외 임상가와 연구자들에게는 학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외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한의학과 한류의 철학적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상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음에도 난해하다고 오해돼 온 동의수세보원의 기초이론을 다루는 성명론,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 광제설, 사상인변증론과 더불어, 이제마가 사상의학과 유사하면서도 단편적이라고 평가했던 황제내경 통천편도 함께 수록했다. 원문의 오탈자를 면밀히 검토해 전문적인 서지학적 정보를 보강했고, 색인(index)을 통해 사상의학의 핵심 단어를 영어로 표기해 번역 가이드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발표해 온 연구 성과와 학술 자료를 표와 그림으로 함께 수록해, 이제마의 생물심리학 이론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책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로버트 클로닌저(C. Robert Cloninger, MD)의 서문이 8쪽에 걸쳐 실려 있다. 워싱턴대 의대에서 정신의학, 유전학, 심리뇌과학 교수로 재직한 클로닌저 박사는 통합적 생물심리사회 모델과 기질및성격검사(TCI)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서문에서는 사상의학의 통합적 인간관과 서양 생리심리학의 만남이 갖는 심신 건강과 웰빙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건강칼럼]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은 ‘항산화’[한의신문] 내 몸의 노화속도,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100세 시대라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각종 질환의 뿌리에는 공통된 주범이 숨어 있는데, 바로 활성산소다. 자동차 엔진이 달릴 때 생기는 배기가스처럼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쌓이면 세포를 녹슬게 하고, 염증과 암, 치매까지 다양한 노화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내 “몸”은 몇 살일까? 겉모습의 나이와 실제 몸의 나이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혈액검사를 통해 ‘내 몸의 노화속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혈액 속의 염증지표나 항산화 능력을 체크하면, 마치 자동차 점검표처럼 내 몸이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면,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네 가지 비밀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식사·마음·치료 네 가지가 핵심이다. 운동 가볍게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걷기나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 준다. 식사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에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색이 짙고 맛이 진한 식품일수록 더 큰 도움이 된다. 마음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급격히 늘리는 촉매제다. 명상이나 복식호흡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은 몸속에 ‘내면의 항산화제’를 채워 준다. 치료 한방에서는 항산화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치료가 활용된다. 홍삼의 Rg3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몸의 활력을 지켜주는 물질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곰보배추에서 추출한 아피제닌(Apigenin) 성분 역시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침과 뜸치료는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을 강화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노화는 늦출 수 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생활습관과 꾸준한 관리, 맞춤형 치료를 더 한다면 우리는 “병든 노년”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는 거울 속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내 몸의 나이는 몇 살일까?”를 던져 볼 때이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 <65>[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3월 중순 단식을 시작하셨다가 8일만에 병원으로 이송되셨던 모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진료실을 방문하셨다. 그 당시, 보식기도 잘 보냈고 체중도 거의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름이 가까워지는 요즘 유난히 기운이 없고 변비가 자주 오며 묵직한 두통이 한번씩 느껴진다는 것이다. 단식기간 동안 혈당 저하와 탈수는 두통을 유발하고, 줄어든 수분 섭취는 변비를 가져온다. 평소에 여름철 필수 코스로 냉방병과 콧물 감기 그리고 복통, 설사도 잦은 예민한 분이신데 단식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것 같다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듯했다. “단식을 종료하고도 경미한 증상의 완전 소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며, 이 모든 게 체질의 강약이니 너무 걱정은 마시라고. 그리고 보식기와 유사한 식이요법 실천과 모임이 많으셔서 힘드시더라도 상당 기간은 더 금주하셔서 의원님 여름 건강을 미리 챙기신다 여기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렸다. 또 “근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면 체력단련실 자주 방문하셔서 가벼운 아령운동이나 러닝머신 병행하시고 이전처럼 또 테니스 강행하시면 팔꿈치 통증 재발하니 무리는 마시고 무탈한 여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첨언했다. 의원님의 단식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응원을 동시에 보냈을 거라는 의례적인 코멘트를 끝으로 배웅을 나서려는데 의원님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잘 안 낫고 있던 이명 있잖아요.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신다. “의원님께서 단식을 통한 특정 질병의 호전을 경험하셨네요. 이명이 호전되셨으니 다른 증상들도 서서히 나아지실 겁니다.” 단식의 의학적 치료 효과는 광범위한 대신 상당히 개별적이다. 좋아지셨다니 그저 다행스런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거의 모든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소속 정당의 선거를 돕느라 국회를 떠나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진다.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거리에서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절정에 치닫는 그 시기, 대조적으로 여의도에 남아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달디단 망중한의 짧은 몇 주를 보내게 된다. 대선 직후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선거운동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각종 증상을 온 몸에 들쳐업은 의원실 직원들이 끝없이 진료실로 입장 중이다. 술병이 난 분들도 많고, 화병이 난 분들도 더러 있었다. 몸이 아픈 것도 맘이 멍든 것도 힘든 건 매 한가지다. 목, 허리, 무릎, 발목통증 모두 선거운동 중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아픈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술도 끊고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겠다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의지를 불태운다. 나라의 판이 바뀌었으니 몸의 판도 이참에 바꾸겠다는 어느 보좌관님의 배둘레를 보고 속으로 피식 웃었다. 수년째 뵙고 있는 이 분은 키도 키지만 매년 인바디 측정을 하겠다고 주 1회 프린트를 해 가시기를 1∼2개월 열심히 해가다가 세자리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기 일보직전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사라지기를 반복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6월이 되자 다시 나타나서 여야교체에 따라 본인몸 판갈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상한 이론을 설파하고 인바디 결과지를 프린트한 후 퇴장하셨다. 역시 체중은 세자리 숫자이다. 과연 올해는 어쩌면 해피엔딩? 해마다 결심하는 다이어트…올해는 성공할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전국 수석을 했더라는 특급 수험생의 뻔한 인터뷰 내용처럼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했더니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그 많은 유투버들의 체중감량 감동서사는 왜 화면 너머에만 있는 건데?! 우리도 해봐서 안다. 저녁식사만 생략하는 것도 간헐적 단식의 원칙대로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안에서만 먹는 것도 날마다 5km씩 꾸준히 달리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안다. 러닝화 언박싱을 한 날은 때마침 비가 와서 로드러닝을 방해하고 간헐적 단식 개시하여 2∼3일 잘하나 싶었는데 거절 불가능한 와인 번개모임 공지가 뜬다. 이번 한 주는 저녁식사 생략의 한 주를 보낼거라고 굳게 다짐한 후 귀가해 보면 그 날은 꼭 친정 어머니께서 갓 담은 새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신 날이다. 우리의 일상이 늘 먹고 마시고 굶고 덜 먹고 빼고 또다시 찌고의 반복이기에 이 일상생활을 엄격한 규칙과 금기로 제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건조하며 노잼이며 살벌한가? 이 모든 것이 자유의지의 내재적 허약함 덕분이겠지만 그래서일까? 보톡스 열풍의 딱 그 강도와 유행속도로 요즘 가장 핫한 의료계의 키워드는 의정갈등 봉합이 아닌 위고비인 듯하다.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분과 상관없이 어느 병의원에서든 주사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앞 정형외과에도 길건너 이비인후과에서도 “위고비 개시” 광고판을 내걸었다. 무릎통증도 비만으로 인한 것이고 수면중무호흡증도 과체중으로 인한 것이다. 위고비든 위고비 열풍에 밀려 대중들의 선택지에서 더더 후순위로 밀려날 게 뻔한 비만한약이든 결국에는 먹는 양을 조절해 준다는 최종 목적지는 동일하다. 먹느냐? 굶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살도 빼고 건강도 유지하며 치매 없이 장수하다가 죽는단 말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캐롤린 스틸, 메디치, 2022년 11월) - 음식은 자아의식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서 사실상 서로 분간하기 힘들다. 음식 문화는 삶의 핵심에 자리한다. 음식은 삶의 본질이자 삶의 깊은 은유다. -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계속 해체되는 지금, 곧잘 속아 넘어가는 대중에게 판매할 식이법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기회는 열려 있다. - 삶의 우주적 측면과 길들여진 측면을 음식만큼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은 없었다. - 영양학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앞서 보았듯 지난 세기에는 유명 인사나 돌팔이 의사, 괴짜 및 식품 산업이 지배해왔다. - 그동안 우리가 식품 및 다이어트 산업이 퍼뜨리는 유행에 곧잘 속아 넘어가며 희생양에 머물던 시대는 끝났다. -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세상을 이어주는 물질인 음식은 궁극적인 시간 기록기다. 삶의 우주적 측면과 길들여진 측면을 음식만큼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은 없었다. 『그레인 브레인』(데이비드 펄머터, 시공사, 2023년 1월) - 얼마 전부터 연구자들은 뇌 질환을 비롯한 모든 퇴행성 질환의 밑바탕에 염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됐다. 염증은 그저 무릎을 시큰거리게 만드는 원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뇌 퇴행 과정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 식생활과 운동은 우리 몸의 타고난 염증 관리 메커니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 셀리악병 환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었던 글루텐의 진정한 위험을 확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 나는 사람들이 글루텐이 가득 든 탄수화물을 폭식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글루텐은 우리 세대의 담배라 할 수 있다. - 치매 외에 다른 신경학적 문제도 지방 섭취 저하,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관련이 있다. 어쩐 일인지 우리는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믿게 됐다. - 복부지방이 많아질수록 두통의 위험도 커진다. 체중감량, 글루텐 제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건강한 혈당 균형 관리 등으로 염증의 근원을 줄일 수 있다면 두통을 통제할 수 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조슈아 월리치, 눌와, 2023년 8월) -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학문과 다르다. 의학과 영양의 공통분모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데도 두 학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의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 말도 안 되는 책을 수없이 쓰고 출판한다. - 의료는 대체로 체중 및 체중감량에 초점을 맞춰 건강과 웰빙을 정의하는‘체중 규정’접근법을 따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건강한 체중이라는 좁은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 - 건강과 영양은 본질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이자 특권의 문제다. 건강은 도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체지방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체중감량이 곧 정답이라거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 전체 식품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식사를 건너뛰는 방법은 건강에 결코 좋지 않다.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절한다는 맥락에서도 이런 행동은 해롭다. - 알카리성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식의 영양 헛소리를 보면 몹시 화가 난다. 이런 주장은 암에 걸린 사람의 공포와 불안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우리가 정면으로 비판해야 하는 헛소리다. 『단식 존엄사』(비류잉, 글항아리, 2024년 7월) - 나는 2014년에 일찌감치 나카무라 진이치의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를 읽었다. 나카무라가 권장한 것은 의료사가 아닌 자연사다. 자연사의 실질적인 상태는 아사와 탈수다. - 단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비참하지 않다. 병원에서 의료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 환자는 음식은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소화 흡수를 못 해서 안 먹는 것이다. - 고형 음식을 완전히 끊은 지 엿새째 되는 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앙상하고 쇠약해졌다. 진정제를 놓기 전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생전 장례식을 치렀다. - 어머니는 수목장 자리가 아버지로부터 멀면 멀수록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다음 생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점은 우리 가족 모두 확실히 알고 있었다. - 미국 완화의료학회 전 이사장이자 국가존엄사센터의 이사를 맡고 있는 티머시 퀼은 『자발적 식음 중단: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자비롭고 광범위한 선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단식을 통한 존엄사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적용 가능하지만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은 존엄사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을 태우는 몸』(지미 무어, 에릭 웨스트먼, 라이팅하우스, 2025년 5월) - 케톤 상태는 극저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대사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바뀐다. 케톤 상태는 몸이 지방을 태우는 상태이다. - 탄수화물의 해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방을 끔찍이 무서워하도록 만든 결과, 의도치 않게 비만과 만성질환이 증가했다. -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케톤 상태에 도달해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몸이 굶주림에 반응해 케톤 생산을 증가시킨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과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파킨슨병의 기전은 알츠하이머병의 기전과 거의 유사하므로 파킨슨병 역시 식단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 흥미롭게도 많은 정신 질환이 뇌가 아닌 장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장 건강이 나쁜 것은 탄수화물이 많은 곡물 위주의 식단, 항생제 남용, 흔히 복용하는 일반의약품, 심지어 출생 시 엄마의 장 상태 때문일 수 있다. 몇 년 전, 어딘가에 투자를 잘 해서 예상 외의 수익이 생겼다며 제자 한 명이 청담동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고급진 분위기도 모자라 모든 서비스에까지 고급스러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모든 직원들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그런 장소에 자주 가 보지 않은 나의 타고난 촌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 최고다?’라는 느낌보다는 ‘재밌다, 새롭다, 이거 좀 웃기는 포인트다!’라는 기분이 지속되었다. 직원교육용 메뉴판 설명 원고가 하드커버로 제작되어 식당 내 어딘가에 쌓여있을 게 분명해 보였다. “이 요리의 제목은 남도에서 불어오는 계절의 하모니입니다. 제주 청귤로 마리네이드한 흑산도 홍어 그리고 고흥 참숯으로 24시간 훈연한 해남 유기농 돼지 항정살 같이 내어드립니다. 여기에 땅속에서 3년간 저온숙성시킨 해남 묵은지와 강화도 명이나물 페스토를 곁들이셔서 한입에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0식당만의 삼합의 새로운 해석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메뉴가 나올 때마다 이 설명을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되었지만 코스 중반이 넘어가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처음의 그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졌다. 후배 덕분에 누린 이 호사스런 경험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음식이 아닌 파인다이닝이라는 문화를 맛 보았던 날!! 식(食)을 제대로 아는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가치의 재평가 절식 위고비 없이도 단식이나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을 잘 해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비약물적 혹은 자연의학적 그 무엇이라 불리워도 결국은 먹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 실천과 도전적 시도,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이론과 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약식동원(藥食同源)은 한의사들이 건강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지도에 강점을 가졌던 시절 나름 유행어였다. 이제는 어느 돌솥밥집 오픈주방 유리벽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글귀를 보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랄까? “음식 조절로 체질 감별이나 해 주는 게 어디 의사냐?”라는 한의사에 따라붙는 따가운 폄하의 시선을 극복하고 식(食)을 제대로 아는 한의사들이야말로 대중에게 예방의학적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재평가가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 식(食)을 제대로 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우주라는 무거운 사실이다. -
“태극침법 창안한 한의사가 제시한 구안와사의 침구법과 치료 약물”[한의신문] 李炳幸 선생(1906∼1975)은 한국 고유의 사상의학 鍼法인 태극침법을 창안하여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을 수립코자 노력한 鍼灸專門 韓醫師다. 호가 晩齋인 李炳幸은 당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선화당한의원의 원장으로 활동했다. 李炳幸의 저술로는 『子午流注法註解』, 『鍼道源流重磨』, 『東醫壽世保元 性命論註解』, 『小兒麻痺退治秘訣』, 『高血壓과 中風』, 『奇經八脈의 新硏究』 등이 있다. 1969년 『醫林』 제71호에는 「구안와사 치험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구안와사의 치료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침구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에게 있어서 구안와사는 흔히 접하는 질병이었기에 정리해서 학계에 보고한 것이었다. 이것을 이병행 선생의 목소리로 정리한다. ① 羅謙甫治法: 喎右의 경우 羅謙甫(중국 원나라 때의 의학자 나천익을 말함. 眞定 사람. 이동원의 제자)는 좌편의 地倉, 頰車, 翳風에 灸를 시행하였으니, “灸者는 資外火하여 以助門火”라 云하니, 온보법을 취하였음이 틀림없다. 일본의 本間詳白은 補에는 灸가 낫고 瀉에는 鍼이 낫다고 하였으니 桂枝를 酒煎하여 좌편에 온습포를 시행하니 틀림없이 온보법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자오유주법을 시행할 때는 좌편은 補母穴을 취하고 우편은 瀉子穴을 취하며 기경팔법을 이용할 때는 좌편은 老陽數로 보하고 우편의 老陰數로 사하면 즉석에서 확실한 효과가 발생한다. ② 약물요법은 4종으로 분류된다: 첫째, 因心火者(必兼怔忡症)는 加味正氣散을 쓴다. 이 처방은 곽향정기산에 加 오약 二錢, 남성, 당목향, 백강잠, 방풍, 도인, 위령선 各 一錢, 형개 一錢半, 백부자 七分이다. 둘째, 因前感風者는 加味理氣祛風湯을 사용한다. 이 처방은 강활 二錢, 독활 一錢半, 지각, 청피, 진피, 오약, 길경, 남성, 반하 各 一錢, 천마, 천궁, 백지, 형개, 방풍, 백작약, 감초 各 六分, 도인, 백강잠, 목향 各 一錢, 백부자 五分이다. 이 증상에 脈은 반드시 浮洪하다. 셋째, 因風熱者는 犀角升麻湯을 쓴다. 이 처방은 서각 一錢半, 승마 一錢二分半, 강활, 방풍 各 一錢, 천궁, 백부자, 백지, 황금 各 七分半, 감초 五分이다. 이 증상은 반드시 口脣이 뻣뻣하고 上下顎骨의 통증이 있다. 넷째, 風邪가 中經者는 加味淸陽湯을 쓴다. 이 처방은 황기 二錢, 인삼, 당귀, 백작약, 승마, 갈근, 진교 各 一錢, 감초, 계지, 백지, 방풍, 소목, 홍화, 法製黃栢 各 五分 或加 위령선 一錢하면 더욱 좋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3개의 치료 의안을 소개하고 있다. ① 1968년 5월7일 송천동 김○○. 62세. 喎左者 子午流注法으로 左便은 瀉子穴을 取하고 右便은 補母穴을 取하되 留鍼 1시간하고 奇經八法으로 左便은 申脈, 後溪를 老陰數로 瀉하고 右便은 老陽數로 補하니 七日間에 完治되었다. ② 1969년 1월5일 갈월동 김○○. 남자 25세. 喎右者 子午流注法으로 左便에는 補母穴을 取하고 右便에는 瀉子穴을 取하여 奇經八法으로 左便 照海穴과 列缺穴은 老陽數로 補하고 右便 照海穴과 列缺穴은 老陰數로 瀉하니 단 1회의 시술로써 즉석에서 바로 완치되었다. ③ 1968년 1월2일 공덕동 남자 박○○. 58세 와좌. 이상의 治則과 手法으로 매일 施鍼하기를 11일간 계속하니 완치되었다. -
“대한한의사협회 송장헌 회장의 한의학 국제화를 위한 노력”[한의신문] 宋長憲(1935〜?)은 경상남도 김해군 출신으로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해 1958년에 7회로 졸업하고 도봉구에서 金龍한의원을 개설하여 한의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宋長憲 先生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2회에 걸쳐 역임했다. 16대 회장(1979.7〜1980.3), 20대 회장(1984.4〜1986.3)이 그것이다. 20대 회장 기간인 1984년에는 청주·청원 지역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1985년에는 ‘漢醫學’의 ‘韓醫學’으로의 개칭문제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송장헌 회장의 재임기간인 1985년 10월19일에 일본 京都 국제회관 대회의장에서 15개국 9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열렸다. ‘전승과 발전’을 주제로 하여 열린 본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인도, 홍콩, 프랑스,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 5대주 15개국에서 200여 명의 해외학자와 일본 국내에서 700여 명의 일본동양의학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宋長憲은 「한국의 한의학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경희대 의사학교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송장헌 회장의 발표문을 보니, 이 발표문은 영어·한국어·일본어·중국어의 4개어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표문에는 한국 한의학의 역사, 의의, 특징, 한의과대학 현황, 한의학 관련 제도, 한약재 유통 소개, 한의원의 진료 과정, 사상체질의학, 한의사 국가고시, 한의사협회 구성, 대한한의학회의 활동상, 한의학의 국제적 활동, 한의학 연구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는 한국 한의학의 특징을 전통적인 한의이론에 입각해 활성과 항체생성 능력을 강화하여 생체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약물요법과 신경, 혈관, 내분비 작용이 종합된 경락이론에 따른 침구자극요법으로 대표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의학의 원전으로는 『내경』, 『상한론』, 『본초경』,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수세보원』, 『침구경험방』, 『사암도인침구요결』, 『동의보감』 등을 꼽았다. 특히 허준의 『동의보감』, 사암침법,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국 한의학의 독특한 학문연구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개발된 사상의학의 학리는 종래의 서구의 체질설과 전혀 다르며, 사람마다 식성이나 기호가 각기 다르듯이 인체의 외형이나 내장의 기능이 다르기에 체질에 따라 침구 시술이나 약물의 투여가 달라진다는 논리를 체계화한 것이 바로 사상의학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한국이 주축이 되어 세계 20개국을 하나로 묶어 한의학의 국제적 선양 및 침구학을 비롯한 한약물학, 기초 및 임상 분야 등 전반적인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1976년 서울에서 시작된 국제동양의학회의 결성을 소개하였다. 이 모임의 의의는 한의학 각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학술 지식의 국제교류는 물론 동양의학자간의 친선을 통해 인류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모임이라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동안 이 모임은 서울, 경주, 스위스 로잔 등 3차에 걸친 대회에서 동양의학에 관심있는 모든 전통의학자들이 참가해 왔는데, 앞으로 이 학회의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발전으로 학문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의료기술이 보급되어 세계 인류보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세습을 억제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목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 형성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금액이 커서, 예상치 못하게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목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 절세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실상이다. 최근 몇 년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는 기존의 세율과 공제 구조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각종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실무상 유의점과 최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명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 개시 여부에 달려 있다.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 개시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증여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구조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상속재산 및 채무 파악: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모든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 과세가액 산정: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차감해 순재산가액을 산출한다. - 공제 적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후 납부한다. 상속세 주요 공제제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기초공제: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분을 30억원 한도 이내에서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000만원(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방식으로만 공제 가능하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 공제가능. -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이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가능하다. 이외에도 문화재, 선조 분묘 관련 임야, 정당·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분납: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연부연납: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연 3.5%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대 5년(특정 요건 시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적 누락은 ‘부정 무신고’로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소송 중이거나 공제 적용 착오, 평가가액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증여세 신고구조와 각종 공제제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각종 공제 후 세율(10∼50%)을 적용한다. 개정 논의와 쟁점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적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에도 기존 세율과 공제구조가 유지된다. 특히 자녀공제 확대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무산됐다.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부 절차가 엄격하며, 다양한 공제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 배우자·자녀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 등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와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실무적 오류를 줄이고,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속·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계묘년(癸卯年), 한의약의 눈부신 도약 기대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각의 사안마다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가장 최근에는 심평원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어깃장을 놨다. 문제는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 및 법률 제·개정 사안들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양의계의 반대 목소리에 짓눌려 행정 및 입법기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물론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키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는 것을 비롯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과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 등도 마찬가지 사례들이다. 이들 사안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해 가장 피해를 많이 겪는 대상은 국민이다.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라면 자신의 증세와 처지에 맞게 한의약이든 양의약이든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의료이원화 체제에서의 당연한 의료 선택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소외와 배제로 일관된 한의약 정책은 그대로 박제돼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다. 임인년(壬寅年)을 밀어내고 힘차게 다가올 계묘년(癸卯年)에는 한의약이 눈부신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혜민(惠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과 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지난 2011년 ‘한의혜민대상 규정’이 제정된 이래 매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한의약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기렸다. 상의 명칭인 ‘혜민(惠民)’이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중 한의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야는 결국 한의의료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혜민(惠民)’이란 말이 지닌 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 1112년 고려시대(예종7)에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의 명칭이 바로 ‘혜민국(惠民局)’이었으며, 1391년(공양왕3)에는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조선 초기인 1392년(태조1) ‘혜민고국(惠民庫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1414년(태종14) ‘혜민국(惠民局)’, 1466년(세조12) ‘혜민서(惠民署)’로 개칭돼 운영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의학생도의 교육을 관장한 대표적인 구휼(救恤)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이 같은 혜민서의 뜻을 이어받고 있는 ‘한의혜민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과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인 박순환 여래한의원장으로 결정됐다. 이병철 위원장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데 이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도 발의해 임산부들의 산후건강 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 분야에 있어 한의의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 수상자인 박순환 원장은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협회 회무 발전에 헌신해온 것은 물론 가양동 한의사회관의 건립과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 발간 및 한의협 역사편찬위원장을 맡아 ‘1898~2011 대한한의사협회사’를 발간해 한의협의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올곧게 정리했다. 이외에도 한의학의 발전에 공헌한 다수의 인사들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면 모두가 ‘혜민(惠民)’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기여했다. 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
“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양의계의 발목잡기가 심상치 않다.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에 있다. 이 법의 제11조의2에서는 그동안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을 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 담았으나, 개정안에는 ‘한방난임치료’를 삽입해 한의의료 역시 양방과 더불어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양방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도 없는데 뭘 중단하라는 것인지도 모호한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의의료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비방일 뿐이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활용 가능한 의료 중 한의의료를 배제한 채 양방의료에만 올인한 결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방법 이전에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필수다. 한의약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난임부부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한의약 맞춤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강해주는 전인적인 치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서 각각 16건과 33건에 이르는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50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최악의 인구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둔감하다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상생과 존중이 아닌 갈등만 조장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 국가시험을 문제 삼은데 이어 한의학 육성의 근거 법령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 냈다. 특히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 같은 타직역에 대한 폄훼와 비방은 직역 간 지켜야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며, 한의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약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현대 정보화 시대의 흐름은 어느 분야에서건 단일 학문, 단일 정보만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이 정석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 간 융복합 연구와 결합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의와 양의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과정 역시 현대 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첨삭과 수정 보완을 거듭해 가며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의료인의 자격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시험이며, 그 시험에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익히고 터득한 분야가 시험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항에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기에 얼마든지 과학적인 근거 이론을 토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미 2003년부터 제정돼 시행 중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와 함께 한의사 국가시험이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호도했다. 국가시험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한의사는 무조건 싫고, 한의약은 사라져야 한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와 한의약을 극도로 혐오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훗날 의사협회 스스로가 오늘날의 행적을 되돌아본다면 반드시 부끄러운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생과 존중이 아닌 폄훼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집단을 어느 누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바른 의료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