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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02
  • 조회수 : 918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1)
[한의신문]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게 되며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퇴직금 , 양도소득, 일용직 소득은 병의원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의 핵심은 1년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산대상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된 영수증을 잘 모으는 것이다.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현재는 2016년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소액의 기준은 연간 2천만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만약 연간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타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추어 전세, 월세금액을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중 하나다. 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천 2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단 사적연금 소득이 1천 2백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많아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1천 2백만원일때 3.3%였는데 1천 3백만원일때는 전액에 대해서 38%(다른 소득이 38% 구간이라면 )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 금액을 1천 2백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4. 인건비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알바생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대보험이나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장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자. 5. 청첩장, 부고장을 잘 보관하자.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영수증을 갖추기 힘든 한국 문화를 반영하여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즉 영수증 없이 한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 참여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두어야 한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럴 경우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건당 3만원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쪼개서 받거나(즉 6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통장 사본을 출력하여 경비처리 받자. 7. 감가상각비는 개원 초기보다 안정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자. 감가상각비란 구입한 자산을 사용연수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기기 구입시는 즉시 비용하지 않고 5년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률이 낮고 과세표준이 낮은 개업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율이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하는 것보다는 세율이 38%구간에서 감가상각을 비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예)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15=15백만원 38%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38=38백만원 즉 23백만원의 세금이 더 절세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랑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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