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4℃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2.7℃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9℃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8.4℃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7.4℃
  • 흐림목포24.9℃
  • 맑음여수25.3℃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7.4℃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7.9℃
  • 맑음27.7℃
  • 비제주25.0℃
  • 맑음고산26.6℃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26.3℃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5.8℃
  • 구름많음홍천26.5℃
  • 구름많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6.9℃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9℃
  • 구름많음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금산28.0℃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7.9℃
  • 맑음정읍30.3℃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8.4℃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6.4℃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구미29.0℃
  • 맑음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6.8℃
  • 맑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2-15 15:41
  • 조회수 : 2,09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이것이 궁금하다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올해 개정된 세법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아닐까 한다. 이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이번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모두 모아 완벽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jpg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여, 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하지만, 만약 기존에 사전증여분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이며,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합해 1억50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다.

만약, 자녀가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원,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000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000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2.jpg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증여시점이 2023년도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4년에 증여를 받고, 혼인이나 출산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출산시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시 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자녀가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공제받은 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혼인이 무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혼이나 출산 등을 앞두고 있거나 2년 이내에 결혼·출산이 있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3.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