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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6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4-23 15:54
  • 조회수 : 8,410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2020.8.31.)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예년과 동일하게 5월 말까지(성실은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단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31-1.jpg

2.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1)건강보험

- 소득이 하위 20~40%일 경우:  3개월간 30% 감면

- 소득이 하위 20%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등은 하위 50%)는 절반 감면 

- 참고로 하위 40%의 월기준 소득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23만원이다

- 적용시기 2020년 3월분~5월분( 3개월간)

- 기존의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는 중복에서 할인을 적용받는다


(2)국민연금

- 3개월간 납부유예

- 국민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장님들도 신청만 하면 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유예


3.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

(2)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기존 11만원->변경 후 18만원

(3) 지원기간

2020년 3월~6월 지원금(4개월분)

(4) 지원 제외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자, 국가 등 공공부분,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5)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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