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4℃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2.7℃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9℃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8.4℃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7.4℃
  • 흐림목포24.9℃
  • 맑음여수25.3℃
  • 비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7.4℃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7.9℃
  • 맑음27.7℃
  • 비제주25.0℃
  • 맑음고산26.6℃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26.3℃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5.8℃
  • 구름많음홍천26.5℃
  • 구름많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6.9℃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9℃
  • 구름많음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금산28.0℃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7.9℃
  • 맑음정읍30.3℃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8.4℃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6.4℃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구미29.0℃
  • 맑음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6.8℃
  • 맑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776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