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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7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2-27 10:10
  • 조회수 : 2,772
소득세 줄여주는 주요 경비 관리법은? 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
[한의신문] 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 가에 달렸다. 필요경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바로 주요경비다.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한약재 매입 비용, 임차료 등을 말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병의원은 주요경비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약재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잊지 말고 챙기자 사업자가 가장 중점을 두어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고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이다. 매입 비용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는 경우 소득세 공제를 모두 받는다. 그러나 매입에 대한 증빙을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소득세 공제만 받게 된다. 즉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병의원의 경우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점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인테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대신 일부 할인을 해준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개원후 1,2년 동안은 비용이 모자라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원한 지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비용이 모자라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간혹 위에서 열거한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 이외 공급명세서 등을 수취한 경우는 정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규증빙을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다면 발생하는 비용이다. 임차료도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 즉 임차료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세무서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 자료에 의해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인건비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늘게 되면 점점 직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관리도 힘들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세는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 (입사 시 )와 자격상실 신고 (퇴사 시 )를 하게 되어 있다.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둘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 (월 10만 원 한도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 만 6세 미만의 자녀을 가졌을 경우 육아수당(10만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 6세 미만 기준은 2016년 1월 1일 기준이다. 따라서 자녀가 2010년 이후 출생하였으며 월 10만의 비과세 육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이 방송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 중 일부를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은 본인 월급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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