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흐림25.2℃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7.6℃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8.4℃
  • 박무울릉도24.1℃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3.8℃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6.4℃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3.7℃
  • 맑음목포25.6℃
  • 박무여수24.4℃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5℃
  • 흐림27.1℃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2℃
  • 흐림진주25.1℃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7.5℃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6.3℃
  • 흐림27.2℃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7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2-20 10:15
  • 조회수 : 2,340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여주는 급여설계법
[한의신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이외에 4대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원장님이 부담하는 넷으로 급여지급을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의원들은 더더욱 4대보험 부담이 크다. 이번호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여주는 급여설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사업주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헤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가산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