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6℃
  • 흐림16.7℃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6.3℃
  • 박무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1℃
  • 흐림서울18.9℃
  • 흐림인천19.8℃
  • 흐림원주17.4℃
  • 비울릉도15.0℃
  • 흐림수원18.7℃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9℃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7.8℃
  • 흐림상주17.2℃
  • 비포항16.4℃
  • 구름많음군산20.4℃
  • 흐림대구18.6℃
  • 비전주18.8℃
  • 흐림울산17.0℃
  • 흐림창원17.8℃
  • 비광주18.9℃
  • 흐림부산18.4℃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19.8℃
  • 흐림19.1℃
  • 비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9.6℃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1.9℃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7.2℃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7.7℃
  • 흐림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금산17.9℃
  • 구름많음20.1℃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0℃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8.5℃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7.8℃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2℃
  • 흐림거창18.0℃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7.9℃
  • 흐림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3 17:47
  • 조회수 : 2,305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시 유의할 점은?
의료인, 환자 상태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할 의무 있어
다른 의료기관과 신속한 호송체계 확립 및 소방서 등과 연계시스템 유지


 

AU3U5492_3.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사의 환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는 진단과 수술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회복을 하기까지 사후적 관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만약 환자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타 전문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의(轉醫) 혹은 전원(轉院) 조치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질병이 자신의 전문 외의 영역에 해당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발생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우선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외의 질환으로 자신의 임상경험 내지 의료설비에 의하여서는 환자의 질병의 진료를 감당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함께 환자의 상태가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이송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받는 것에 이미 뒤늦은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리적·환경 측면으로 환자의 병상과 관련하여 이송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적절한 설비 및 전문의를 배치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통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 회피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 질병 개선의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GettyImages-1317933679.jpg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해야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다41327, 2013다33485판결).

 

환자에 대해 전원을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의료법 제47조의 2상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전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전원과 관련해서는 △전원시 환자의 상태를 전의나 전원하는 곳에 충분히 전달하였는지 △전원시 의료진이 동행하였는지 △전원시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전원상 발생가능한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전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인지 △전원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치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전원 관련 지역 내 전문병원과의 협진,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응급전문위 등 신속한 호송 체계 확립, 소방 등 응급기관과의 신속한 연계시스템 유지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전원 관련 의료과실 등의 분쟁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은 세심한 사전 점검과 확인을 위한 진료 기록지의 기재와 함께 필요시 휴대폰 등을 활용한 녹음, 녹화도 필요하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