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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금이야기<10> 절세와 탈세 1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2-08-25 15:04
  • 조회수 : 2,72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탈세 또는 세금탈루에 대한 주변의 무용담…모순과 세무위험성 등 ‘상존’
국세청, 가산세·국세통합시스템·제보 등 통해 탈세 방지 위한 노력 기울여

 

손진호.jpeg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적법하게 계산된 세금도 내가 낼 때면 대부분 과다하게 느껴진다. 이때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무용담이 들려온다. 마음먹고 탈세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적법하게 계산해 세금을 내는 자신이 세금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용담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모순과 세무위험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려 한다. 


1. 현실에서의 탈세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탈세(또는 세금탈루)는 현금매출 누락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떡갈비를 구매하는 경우 현금 결제 시 5장에 만원인 떡갈비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서운 눈초리와 함께 4장에 만원으로 바뀐다.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와 종합소득세 6∼45%를 탈루하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가 안 된다. 현금결제 시 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면, 높은 확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 누락에 의한 세금탈루는 시장, 헬스장, 인테리어, 옷가게 등등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중 하나는 소비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출 누락이 불가능하다. 현금 판매분에 대하여 세금 신고 시 누락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카드 등의 사용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 사용을 활성화한 것이다.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

알링햄 샌드모(Allingham and Sandmo)는 납세자가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지, 탈루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탈세 행위를 납세자의 전략 선택 및 적발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납세자가 위험 기피적이며 처벌이나 적발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탈세를 통해 일정 소득을 얻었는데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렸을 때 처벌이 낮다면 납세자는 탈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몇 번 해봤는데 안 걸렸거나 주변에서 걸리지 않는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문제가 없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화해보니 주변 지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이 추징됐다고 한다. 어떤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해당 방법이 탈세인 점을 안내하면, 주변에서 걸리지 않은 무용담을 얘기한다. 본인과 비슷하게 돈을 버는 친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조세제도가 본인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탈세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3. 국세청 시스템

사업자의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탈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탈세 무용담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불평등해지고, 세금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1)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 스스로 탈세를 방지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탈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탈세 후 가산세를 통하여 손해 보는 금액이 많다면, 탈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세의 자세한 금액은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다.

2) 국세청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용과 신고상황을 전산화하여 분석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게 되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소득과 재산분석 및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PCI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우리는 매년 벌어들인 소득으로 음식도 사먹고 물건도 사면서 소비지출을 하고, 일정 금액을 모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탈세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적어진다면 PCI시스템에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 탈세 제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제3자로부터 많은 제보와 고발을 받고 있다. 

특히, 현금매출 누락은 제3자를 통한 제보가 많고 일반적인 탈세는 내부직원을 통한 제보가 많다. 생각보다 많은 세무조사가 탈세 제보를 통하여 진행된다. 탈세를 제보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다. 포상금 최고 한도액이 40억원이니 제대로 탈세 제보를 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절세와 탈세 2부에서는 탈세에 대한 불이익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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