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맑음22.1℃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5.5℃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0.8℃
  • 맑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24.1℃
  • 흐림대구19.6℃
  • 맑음전주24.5℃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9℃
  • 흐림광주23.0℃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5.2℃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5℃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2.5℃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4.1℃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1.0℃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2.7℃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21.3℃
  • 맑음구미21.4℃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7.9℃
  • 맑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4:48
  • 조회수 : 923
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은 ‘금물’
[한의신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당했다. 생돈이 나간 것 같아서 속이 쓰라린데 주변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 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득율도 낮추고,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간은 조사가 없다는 얘기를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률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기재해 조사 이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서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 fiu자료 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 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 여부가 국세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재개원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던지 장비를 새로 구입해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 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