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3℃
  • 비9.1℃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7.5℃
  • 흐림파주8.8℃
  • 구름많음대관령7.6℃
  • 흐림춘천9.4℃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2℃
  • 비서울10.7℃
  • 비인천9.6℃
  • 흐림원주11.4℃
  • 비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11.8℃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9.3℃
  • 맑음서산12.1℃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0.8℃
  • 비대전9.8℃
  • 흐림추풍령9.3℃
  • 흐림안동9.4℃
  • 흐림상주9.8℃
  • 비포항13.0℃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1.3℃
  • 흐림전주11.8℃
  • 흐림울산16.6℃
  • 흐림창원17.5℃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6.7℃
  • 흐림통영16.4℃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4.7℃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2.9℃
  • 구름많음순천15.3℃
  • 박무홍성(예)12.5℃
  • 흐림9.8℃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1.5℃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0.5℃
  • 흐림9.8℃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3.9℃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8.1℃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7.1℃
  • 흐림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5.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10.7℃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6.3℃
  • 구름많음산청14.0℃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4℃
  • 흐림17.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법률칼럼 02] 아파트 분양광고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5 14:50
  • 조회수 : 3,970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위반행위가 존재한다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의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사례 A씨는 최근 강남 권역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인근에 경전철이 연결될 것이며, 단지안에 초·중·고가 신설될 것이라는 분양광고를 철석같이 믿고서 다소 무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경전철 컨소시엄 주간사인 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였고, 최근 송파구의 학생수 감소로 중학교 신설이 무산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내가 이러려고 대출받아 분양까지 받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망연자실하게 된다.
과연 A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과장광고를 원인으로 분양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e1%84%8b%e1%85%b2%e1%86%ab%e1%84%92%e1%85%a7%e1%86%ab%e1%84%8e%e1%85%a5%e1%86%af%e1%84%87%e1%85%a7%e1%86%ab%e1%84%92%e1%85%a9%e1%84%89%e1%85%a1-%e1%84%8b%e1%85%b0%e1%86%b8%e1%84%8b%e1%85%ad%e1%86%bc[한의신문]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인 시행사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작성하게 되는데, 당연히 계약서 문구에는 경전철 연결이나 중학교 신설 등이 계약 조건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분양대금에 반영하기로 하는 조항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별도의 분양광고 또는 분양카탈로그의 선전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6. 1.선고 2005다5813, 5829, 5836판결)

“단지내 온천, 바닥재, 유실수, 테마공원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구체적으로 보자면, 단지내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등은 분양계약서에는 없었지만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공동묘지는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판단했다.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행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서울대 이전, 전철복선화, 아파트 옆 초등학교 위치 등은 분양계약의 내용 아냐”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 등에서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사례에서, 분양광고지의 문구는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그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파트 단지 옆에 계획돼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결국,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위반행위가 존재한다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는 준공된 자체가 계약의 목적물”

다만, 법원은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준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아파트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분양광고와 준공된 아파트가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광고를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직접 아파트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