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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5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7-29 11:48
  • 조회수 : 2,497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세 준비는 어떻게?
[한의신문] 홍길동 원장님은 얼마전에 아버님이 갑자스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운명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고 나니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막막하다. 일단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했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속세가 나올 것 같다. 몇 년 전 결혼 자금과 개원 자금으로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 몇 억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이번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아버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서 당장 상속세를 낼 재원도 없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매해야 할 상황이다. 예전에는 상속세란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상속세법은 그대로이다 보니 요즘은 왠만한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내는 시대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를 생각하면 왠만한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상속세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상속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0년 기준으로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법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2.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상속재산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등을 통해서 상속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향후 이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은 미리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다. 3. 상속세 재원준비 영등포 세무서를 처음 가 본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하다. 분홍빛 건물의 이 알록달록한 전혀 세무서스럽지 않은 이 건물이 정말 세무서 맞나라며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건물은 원래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예식장을 물려 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세금 대신 이 건물을 물납하여 현재까지도 영등포 세무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람은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있는 경우는 갑자스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갑작스레 부동산을 매각하다 보면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현재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세 낼 현금을 미리 어느 정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재산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전에 미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 간에 재산분쟁이 일어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부모님 생전에 재산 분배에 대한 깔끔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상속세 리스크 체크리스트
1. 재산규모가 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오는데 상속세가 누진 세율이다 보니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금도 많고 세무조사가 빡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는 일선 세무서 조사가 3개월 지방청 조사가 4개월 정도인데 실무상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으면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각 지방 국세청 조사가 나오므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2.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 부동산은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재산가액이 달라지고 갑작스레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나이가 많다. 상속세랑 증여세가 10년 기준이므로 재산을 줄 사람이 나이가 젊을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데 반해 나이가 많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편법 상속 증여를 통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조사 스킬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혜롭게 미리미리 상속을 준비해서 사후에 둘러싼 여러 분쟁들을 미리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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