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8.5℃
  • 눈2.2℃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3.2℃
  • 맑음대관령2.7℃
  • 흐림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11.1℃
  • 구름조금북강릉10.0℃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11.0℃
  • 흐림서울3.3℃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0.6℃
  • 구름조금수원6.4℃
  • 맑음영월5.1℃
  • 흐림충주3.5℃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10.9℃
  • 흐림청주7.8℃
  • 구름조금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7.6℃
  • 맑음안동6.7℃
  • 구름많음상주8.8℃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8.7℃
  • 맑음대구8.5℃
  • 구름많음전주10.9℃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7.8℃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0.7℃
  • 구름조금고창10.0℃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7.6℃
  • 구름조금6.3℃
  • 맑음제주14.9℃
  • 구름조금고산13.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8.1℃
  • 흐림강화4.6℃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2℃
  • 구름많음인제4.6℃
  • 흐림홍천3.7℃
  • 맑음태백4.8℃
  • 구름조금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5.6℃
  • 구름조금천안6.4℃
  • 구름조금보령10.2℃
  • 구름조금부여8.5℃
  • 구름많음금산8.1℃
  • 구름조금7.3℃
  • 구름많음부안10.0℃
  • 맑음임실6.9℃
  • 구름조금정읍10.5℃
  • 맑음남원6.2℃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조금영광군8.7℃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3.6℃
  • 구름많음문경7.0℃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7.1℃
  • 맑음9.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3-06 09:30
  • 조회수 : 1,888
경찰·검찰서 갑자기 출석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20922142751_7bfe132ca01501a61ac1dd196ef1a6da_0h2s.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을 안 가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목격자)으로서 원고, 피고, 증인 신분으로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하게 될 수 있다. 갑자기 출석요구서가 집과 직장으로 오거나 출석 관련 전화가 오는 경우 당황스럽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출석해야 하는가 싶다. 거기에 더해 갑자기 집,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오고 해외로 출국하려다 출국 정지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알게 모르게 계좌와 휴대전화 내역이 추적당하기도 한다.


필자의 업무 중에는 “경찰, 검찰청에서 조사 관련 출석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가 가장 많다. 이럴 경우 필자는 먼저 출석 요청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하라고 한다. 참고인이면 굳이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수사 관행상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할 참고인까지 경찰·검찰 관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거기에 더해 수사관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한다. 조사받는 이유도 조사받는 시간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고소·고발을 제기 받는 사람인 경우 먼저 경찰관서에 정보공개청구부터 하라고 한다. 내가 어떤 이유로 왜 조사받는지를 알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고발장의 기재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해 출석 조사 전 보내라고 한다. 이후 출석기일은 내가 조사받고자 편한 시간을 몇 개 주고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라고 한다. 아울러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받고 싶고,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해 변호사가 연락하겠다고 말하라고 일러준다.


대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을이고 수사관이 갑인지라 자칫 수사관이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수사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사관이 요청하는 시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GettyImages-1225524978.jpg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계에 바쁜 서민들은 평일에는 사업과 직장에 다녀야 하고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저녁에는 자녀 문제로 집에 가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업상, 직장 문제로 조사기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피의자, 참고인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관 일방적으로 조사기일이 지정되기도 한다. 조사를 받고 그다음 날 오전에 또 출석 조사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시 내가 한 말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수사관과 조사 중 나눈 대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사받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조사관이 묻지 않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조사 후 조사받은 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사본을 받은 후 잘못 기재된 내용, 보충할 사항에 대해 자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라고 한다.


한편 경찰, 검찰, 법원 출석 조사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아서 금전을 편취당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관련 조사를 받은 경찰, 검사의 실명과 연락처를 조사받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수사 기밀을 이유로 잘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수사 진행 상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알권리가 있다.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 신변보호조치 등 알권리, 피의자로서 변호사 참여하에 조사받을 권리, 건강을 위해 조사 시간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수사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조사받는 사람에게 떠넘긴다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왜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선입견을 품은 수사관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