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1.2℃
  • 흐림철원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20.0℃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0℃
  • 소나기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0.4℃
  • 흐림원주21.4℃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21.0℃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5.6℃
  • 맑음포항22.2℃
  • 흐림군산21.7℃
  • 맑음대구24.7℃
  • 흐림전주22.4℃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1.2℃
  • 흐림여수21.7℃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1.7℃
  • 맑음순천20.2℃
  • 소나기홍성(예)22.2℃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1℃
  • 흐림강화19.2℃
  • 구름많음양평21.6℃
  • 구름많음이천22.1℃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0.7℃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보령21.3℃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흐림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2.1℃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2.9℃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1.2℃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04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4-02-15 15:41
  • 조회수 : 1,738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이것이 궁금하다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올해 개정된 세법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아닐까 한다. 이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이번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모두 모아 완벽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jpg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여, 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하지만, 만약 기존에 사전증여분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이며,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합해 1억500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다.

만약, 자녀가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원,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000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000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2.jpg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증여시점이 2023년도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4년에 증여를 받고, 혼인이나 출산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출산시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시 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자녀가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공제받은 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혼인이 무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결혼이나 출산 등을 앞두고 있거나 2년 이내에 결혼·출산이 있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3.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