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0.3℃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3.1℃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5℃
  • 맑음0.4℃
  • 구름많음제주7.4℃
  • 구름조금고산6.9℃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서귀포9.6℃
  • 맑음진주5.5℃
  • 구름조금강화-1.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1.1℃
  • 맑음1.5℃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3.5℃
  • 맑음5.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0-19 15:49
  • 조회수 : 1,210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한의원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신고를 신경써야 한다.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기장 관리를 받고 있지만, 세무대리인 또는 원장 자신의 실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해당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절세는 추가적인 혜택이기에 못챙겨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내는 상황은 오히려 기본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산세의 종류

 (1)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1.jpg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20%를 납부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의원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래 납부할 세액 중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 미달 납부한 세액에서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2.2(0.022%)로 추가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한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 받은 세액의 10%가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2.jpg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매월 또는 반기별로 사업장의 인건비(급여소득 등)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는데, 원천세 또한 법정납부기한인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0%(㉠의 금액과 ㉡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3.jpg

4.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의 경우 매 6개월,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2) 지급명세서

사업장에서 지출된 연간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의 지급내역에 대해 매년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경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미제출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10만분의 125)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5. 가산세의 감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로 가산세가 감면된다.

4.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