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5℃
  • 구름많음-8.4℃
  • 흐림철원-10.1℃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대관령-11.4℃
  • 구름조금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5.5℃
  • 구름조금북강릉-4.3℃
  • 구름조금강릉-4.1℃
  • 구름조금동해-2.5℃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7.7℃
  • 눈울릉도-2.0℃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4.3℃
  • 구름조금울진-2.1℃
  • 맑음청주-5.6℃
  • 구름많음대전-4.2℃
  • 구름조금추풍령-6.5℃
  • 구름조금안동-6.2℃
  • 구름조금상주-5.4℃
  • 흐림포항-3.6℃
  • 구름조금군산-3.9℃
  • 구름많음대구-4.8℃
  • 구름조금전주-3.8℃
  • 흐림울산-4.0℃
  • 흐림창원-2.6℃
  • 구름많음광주-3.1℃
  • 흐림부산-1.6℃
  • 구름많음통영0.0℃
  • 흐림목포-2.5℃
  • 구름많음여수-1.8℃
  • 흐림흑산도1.4℃
  • 흐림완도-0.2℃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3.8℃
  • 구름조금홍성(예)-4.5℃
  • 구름조금-5.5℃
  • 구름많음제주4.1℃
  • 흐림고산3.0℃
  • 구름많음성산3.3℃
  • 구름많음서귀포6.7℃
  • 구름많음진주-1.4℃
  • 구름조금강화-7.5℃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9℃
  • 흐림인제-10.3℃
  • 맑음홍천-10.3℃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8.3℃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6.2℃
  • 맑음천안-5.3℃
  • 구름조금보령-2.8℃
  • 구름조금부여-4.7℃
  • 구름조금금산-5.1℃
  • 구름조금-4.2℃
  • 구름많음부안-3.3℃
  • 흐림임실-4.7℃
  • 구름많음정읍-4.1℃
  • 흐림남원-5.3℃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3.8℃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2.9℃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2.0℃
  • 흐림양산시-0.7℃
  • 흐림보성군-1.7℃
  • 흐림강진군-2.2℃
  • 흐림장흥-2.1℃
  • 흐림해남-1.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4.1℃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6.4℃
  • 구름조금문경-5.4℃
  • 구름조금청송군-7.0℃
  • 구름조금영덕-4.8℃
  • 맑음의성-4.6℃
  • 구름조금구미-4.0℃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3.5℃
  • 구름많음합천-4.0℃
  • 흐림밀양-2.8℃
  • 흐림산청-4.0℃
  • 구름많음거제-0.6℃
  • 구름많음남해-0.5℃
  • 흐림-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0일 (금)

세무/노무/법률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11-05 14:01
  • 조회수 : 7,203

C2331-26.jpg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오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③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④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⑤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⑥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⑦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⑧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C2331-26-2.jpg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