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6℃
  • 맑음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인천24.6℃
  • 흐림원주19.6℃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6℃
  • 맑음울진20.8℃
  • 천둥번개청주20.1℃
  • 비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포항25.0℃
  • 흐림군산20.0℃
  • 맑음대구26.5℃
  • 흐림전주20.4℃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3.6℃
  • 흐림목포23.9℃
  • 구름많음여수23.1℃
  • 흐림흑산도21.9℃
  • 맑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1℃
  • 흐림18.8℃
  • 비제주25.6℃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2.9℃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18.4℃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태백20.4℃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21.4℃
  • 흐림17.8℃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남원25.9℃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5℃
  • 흐림해남23.6℃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세무/노무/법률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11-05 14:01
  • 조회수 : 7,961

C2331-26.jpg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오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③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④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⑤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⑥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⑦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⑧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C2331-26-2.jpg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