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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

세무/노무/법률

명절 떡값의 임금성 (賃金性)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43
  • 조회수 : 6,291
2153-33-1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賃金)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현금 급여로 보너스(Bonus)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의 의미가 더 강하며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형태 또한 사업장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도 ‘명절 떡값’, ‘명절 휴가비’, ‘설 상여금’ 등 단순히 명칭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 등에 따라 지급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자의 은혜적 급부에 지나지 않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명절 떡값이나 명절 휴가비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정해놓고 매년 지급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 경우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근거 및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 등의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 ※ 평균임금 :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떡값이나 휴가비 등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또는 지급근거가 없더라도 매년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반면, 매년 명절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어 왔다면 기타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2.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상여금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무에서 명절 떡값 등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다툼으로 당사자간 정신적·시간적 소모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가 당사자간 오해를 방지하고 소속 사업장의 유의미한 성과와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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