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맑음-1.1℃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8.2℃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3.8℃
  • 구름조금동해5.1℃
  • 구름조금서울-3.0℃
  • 구름많음인천-4.6℃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0.2℃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7.7℃
  • 구름많음청주-1.2℃
  • 구름조금대전0.4℃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2.7℃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0.6℃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0.3℃
  • 흐림울산5.4℃
  • 흐림창원5.9℃
  • 흐림광주0.2℃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9.0℃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1℃
  • 흐림완도1.5℃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구름많음홍성(예)-2.2℃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4.8℃
  • 흐림고산4.4℃
  • 흐림성산4.8℃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0.2℃
  • 구름조금제천-0.5℃
  • 흐림보은-1.2℃
  • 구름조금천안-2.4℃
  • 흐림보령-1.8℃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1.5℃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0.2℃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1.6℃
  • 흐림해남0.7℃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4.7℃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0.6℃
  • 구름조금봉화0.6℃
  • 맑음영주0.3℃
  • 흐림문경0.5℃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5.0℃
  • 흐림8.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9일 (월)

세무/노무/법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9
  • 조회수 : 5,084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