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비14.6℃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춘천14.9℃
  • 황사백령도10.3℃
  • 비북강릉20.2℃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인천12.1℃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7.2℃
  • 흐림수원11.6℃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5.2℃
  • 흐림서산9.9℃
  • 흐림울진23.2℃
  • 비청주14.8℃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7.6℃
  • 비포항21.4℃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21.0℃
  • 비전주10.3℃
  • 비울산21.7℃
  • 흐림창원21.6℃
  • 박무광주13.7℃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19.6℃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1.1℃
  • 흐림13.8℃
  • 비제주14.7℃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22.1℃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3.7℃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2.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4.2℃
  • 흐림12.8℃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1℃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0일 (월)

세무/노무/법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9
  • 조회수 : 5,629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