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5℃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동두천20.9℃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1.0℃
  • 흐림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6.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2.2℃
  • 박무울릉도15.4℃
  • 맑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서산22.4℃
  • 흐림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20.3℃
  • 흐림상주20.7℃
  • 비포항16.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19.7℃
  • 맑음전주23.6℃
  • 비울산17.1℃
  • 흐림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3.6℃
  • 비부산20.1℃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1℃
  • 맑음22.4℃
  • 흐림제주20.4℃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4℃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16.6℃
  • 흐림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2.8℃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6.7℃
  • 구름많음의성20.1℃
  • 흐림구미19.7℃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1.3℃
  • 흐림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4℃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9.5℃
  • 비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3-30 05:01
  • 조회수 : 965
증여추정 배제기준 대폭 인하…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방침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 앞으로 부모가 주택이나 주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3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인하했다. 현행법상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2158-33-1 현재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은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합계 총 2억5000만원 이하여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은 4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은 주택은 1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 총액 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과 기타재산 각각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채무상환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중 주택 기준과 총액한도 기준을 강화해 30세 이상의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으로 낮추었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대 가장이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은 아직 추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가격은 3억7000만원 정도로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