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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여한의사, 멋진 미래 설계 위해 ‘한 자리에’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5, 6일 이틀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대한여한의사회 진로멘토링’ 행사를 개최, 선·후배 여한의사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현장에서 느낀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는 한편 실습 중심의 초음파 학술강좌를 통해 현대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적인 시간을 마련했다. 5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박소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여한의사회는 1965년 창립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현재 7000여 명에 육박하는 회원과 30대 집행부로 성장했으며, 이같은 위상을 갖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면서 “여한의사회는 ‘포용과 치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한의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의료인의 소명인 국민건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내부적으로는 여한의사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더욱 높아지는 여한의사회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약 중인 선배들로부터 후배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주는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에게 오늘이 의미있는 시간으로 남길 바라며, 졸업 후에도 여한의사회의 오늘을 잊지 말고 함께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동영상)를 통해 “앞으로 여한의사회의 역할을 증가하는 여한의사의 숫자만큼 더욱 강화될 것이며, 현재 박소연 회장님은 중앙회 의무 부회장으로서 의권 확대를 위해 헌신하며, 협회와 한의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은 여러분께서 한의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쯤에는 반드시 달라진 한의사와 한의학의 위상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명자 여한의사회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가 예전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후배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힘찬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여한의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며, 이에 더해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분명 다양한 분야에서 밝게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경 여한의사회 명예회장은 “여한의사회장이라는 직함을 놓은지 12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여한의사회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타심을 기본으로 하는 한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한의사회의 위상을 넓혀갈 모든 후배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미 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 활동 보고’를 통해 △학술활동 △멘토링 △장학활동 △의료봉사 △타 단체와의 교류 활동 △국제교류 △온라인 홍보 및 학생위원 활동 등 다양한 회무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진로멘토링 행사는 5일에는 △한의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박민정 가천대 교수) △한의사도 WHO에서 일할 수 있다고?(한은경 WHO 전통의학 기술관) △인턴에서 봉직의에서 다시 레지던트로?(이민주 한방병원 레지던트) 등의 강연과 함께 각 학교별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또한 6일에는 ‘한의대생을 위한 부인과 복부 초음파 실습’을 주제로 기초이론 교육은 물론 부인과 초음파 강사 20명의 지도 아래 hands on 실습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학계를 이끌어나갈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여성 한의학 연구자를 발굴·격려코자 진행되고 있는 한의융합인재상(구 미래인재상)의 제6회 수상자로 배효진 서울대 연구연수원이 선정, 상금 100만원과 함께 ‘2025년 한국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자로서 대한여한의사회장의 추천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장학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장학생들에게 강명자·류은경 명예회장이 출연해 마련한 소중한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명경재단 장학금은 △대구한의대 김예은 △상지대 허예인 △세명대 오장미 △동신대 심유민 △부산대 우지연 학생에게, 자인재단 장학금은 △가천대 배승빈 △원광대 이주은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밖에도 이날 멘토링 행사에서는 앞으로 대한여한의사회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제3기 학생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제3기 학생위원으로는 박서현 대표를 비롯해 최세진, 서어진, 배서경, 이금희, 신지은, 한가연, 지서연, 한수진, 장연정, 송채윤, 김하연, 최지원, 유지현, 김효연, 김부민, 김수민 학생이 활동할 예정이다. <2부 기사> 초음파로 여는 부인과 진료 외연 확장…여한의대생 임상 미래 그리다(클릭) -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2025년도 하계 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4일 대구 혁신캠퍼스 한의학관 대강당에서 한의학과 교수 및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계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34회째를 맞은 의료봉사단 발대식은 지난해에 이어 더 발전되고 확장된 규모로 진행되는 하계 의료봉사의 의미를 담아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의 팀 구성 및 봉사 현황 설명, 한의과대학 서부일 학장의 발대식사, 변준석 의무부총장의 격려사, 학생 대표 선서식 순으로 진행됐다. 의료봉사단은 한의학과 지도교수와 진료 지도 한의사 28명, 학생 281명 등 총 10개 팀으로 구성돼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경북, 경남 등 전국 6개의 지역에서 한의의료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다. 의료봉사에 소요되는 침·뜸·부항 등의 의료용품은 대학에서 지원하며, 발대식 이후에는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의료봉사의 실천을 위해 안전교육과 방제학, 침구학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서부일 학장은 “지난해에 이어 더 큰 규모로 진행되는 의료봉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술을 펼치고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에 이어 더 큰 규모로 시행하는 의료봉사인 만큼 지역 공동체와 대구한의대가 더욱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하는 모두의 봉사 정신만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노력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동문한의사가 함께 참여해 매년 다양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
“자녀 손자에게 증여 시 비과세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면”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화타의 아들 제마가 딸 제니를 낳았다. 제니의 할아버지 화타와 아버지 제마는 갓 태어난 제니에게 목돈을 증여하여 제니 명의의 자산을 형성해 주고자 한다. 제마가 알아보니,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한다. 제마는 일단 2천만 원을 제니에게 증여했고, 다음날 아버지 화타와 만나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화타는 기쁜 마음으로 제니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다. 화타와 제마의 절세전략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는? 대한민국 세법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운다. 다만 증여한 사람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이면 이 한도가 2천만 원까지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어제 2천만 원, 오늘 2천만 원을 차례로 증여받으면 모두 세금이 없을까? 세법은 오늘 일시에 4천만 원을 증여받은 자와, 어제와 오늘 각 2천만 원씩 증여받은 자의 담세력이 같다고 본다. 즉, 오늘 2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어제 받은 2천만 원을 합산해서 오늘 4천만 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2천만 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이고, 이를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산은 10년간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갓 태어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연달아 2천만 원씩 증여받은 제니가 낼 세금을 계산해 보자. 앞서 대한민국 세법은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라면,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제마에게 2천만 원을 받은 날, 제니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 이내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날, 할아버지 화타에게 2천만 원을 더 증여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제니는 어제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오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 합산’ 4천만 원을 증여받은 자가 되었다. 따라서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비과세 증여분이 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제니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2천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을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두 번 걷을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딸에게 막 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단 한 번만 걷을 수 있다. 국가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에 특별한 할증세율을 매긴다.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20억 미만이라면 30%를 할증하고, 그 가액 20억 원을 넘는다면 40%를 할증한다. 위 사례에서 제니가 받은 비과세 한도 초과 금원 2천만 원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므로, 먼저 위 2천만 원에 10%의 세율을 곱한 뒤(200만 원), 30% 할증을 붙여 계산한 26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면 이제 앞선 질문에 답을 해 보자. 화타와 제마의 절세전략은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첫째, 화타와 제마가 비과세로 증여하기를 원했다면 둘이 합하여 2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해야 했다. 둘째, 이왕 비과세 한도를 2천만 원 초과하여 도합 4천만 원을 증여하고 약간의 세금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마가 증여를 하기 전에 화타가 증여를 해야 했다. 이해가 어렵다면, 화타가 하루 먼저 증여를 한 경우를 가정하여 제니가 낼 세금을 계산해 보자. 화타가 먼저 2천만 원을 증여했다. 화타는 제니의 직계존속이므로, 제니를 기준으로 화타로부터 받은 돈은 비과세 한도 이내가 된다. 따라서 화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음날 제마로부터 2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제니를 기준으로, 어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오늘 다시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도합 4천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증여분 2천만 원을 넘는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받은, 비과세 증여분을 초과하는 2천만 원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 경우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니는 2천만 원에 세율 10%를 곱한 2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비과세로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손자녀에게 세금 없이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 만 19세에 3천만 원, 만 20세에 2천만 원, 만 29세에 3천만 원, 만 3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된다. 손자녀 입장에서 각 증여받는 시점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받은 돈을 합산해 보면, 비과세 한도 이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에 1억 원을, 손자녀의 출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씩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하자.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1>김혜경 본디올강남한의원장 여자 52세. 2021년 1월16일 내원. 【形】 152cm, 65kg. 肥人, 얼굴이 둥글 넙적, 푸석하다, 양 눈 사이가 좁아 鬱한 느낌. 【色】 面白帶赤. 手掌黃赤. 【旣往歷】 간염보균. 혈압 약간 높다. Hp 150정도. 제왕절개 2회, 1회 유산. 작년에 폐경됨. 【生活歷】 중등교사(9∼17시 근무). 2018년에 무리 많이 했다. 음주 가끔 조금씩. 【症】 ① 몸이 자주 붓는다(기상 시, 오전). ② 앞머리가 아프다. ③ 잠들기 힘들 때가 자주 있다(11∼6시). ④ 심장이 조이는 느낌으로 아플 때가 있다. ⑤ 속 쓰림, 신물 오를 때 양약 먹는다. ⑥ 가끔 변혈. 소변 자주. 【治療 및 經過】 ① 2021년 1월16일.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1제 투여. ② 2월2일. (맥 46/48) 전반적으로 증상이 덜해졌다. 두통 없었고 변혈도 괜찮다. 붓는 것, 잠들기 힘든 것, 속 쓰림, 신물 오르는 증상이 덜 하다. 그동안에 심장 조이고 아픈 것은 1회만 있었다. 손바닥은 뜨겁다. 낮에 기침하고 목이 간질간질 거린다. 삼소음 ex제 3일. 평간순기보중환을 탕으로 2제. ③ 3월16일. (맥 51/60) 심장 조이고 아픈 것 없었다. 목 간질거리는 것 많이 덜하고 피곤도 덜하고 이명도 조금 덜 하다. 변혈은 없었다. 자는 것 좋아졌다. 얼굴, 손발이 약간 붓는다.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2제. ④ 4월30일. (맥 52/53) 심장 조이는 것은 괜찮은데 가슴이 묵직한 느낌 있을 때 있다. 이명 훨씬 덜하다. 대변이 잔변감 있거나 가늘 때 있다. 아랫배 아플 때 있다. 아침에 얼굴, 손이 좀 붓는 것 같다. 속 쓰림 없었다. 手掌熱 약간.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2제. ⑤ 2022년 5월3일. 53세. (맥 48/60) 62kg로 체중이 감소되어 좋다(-65kg). <2월 말∼3월1일까지 코로나 걸렸었다(몸살 심하고 기침했다)> 2주 전에 구토했다. 右 눈에 녹내장기 있다. 양쪽 눈이 뿌옇다. 잔변감 있고 가늘다. 몸이 힘들면 항문이 막힌 듯이 대변보기 힘들다. A형, B형간염은 항체가 생겼다 함. 手掌熱 약간.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2제. ⑥ 2024년 2월3일. 55세. (맥 55/53) 62kg 유지. 1∼2주 전 건강검진(공복혈당 136. 당화혈색소 5.7). 신장 여과율 안 좋고 단백뇨 약간 있다 함. 소변에 거품 있다. Hp 140/100. A형, B형 간염 항체는 생겼고, 지방간 약간 있다 함. 右눈 녹내장. 간수치 약간 높다. 갑상선에 낭종. 난소에 혹 있다(2.4cm). 청력저하. 이명은 10년 정도 됐으나 한약 먹으면서 덜해졌다. 매독 위양성 나왔다. 바이러스, 말라리아 감염 의심된다 함. 관상동맥 위험인자 높다. 1달 전에 상한 쌀 먹고 아랫배가 아팠다. 右小指 불편. 어깨, 견갑골 아프다. 음부가 가렵다. 얼굴, 손이 붓는다.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산사, 신곡, 빈랑 각 1돈, 지실 0.7. 2제. ⑦ 3월30일. (맥 57/57) 음부 가려운 것 좋아졌고, 어깨, 견갑골 아픈 것 덜 하다. 며칠 전에 회 먹고 얼굴이 가려웠다. 소변에 거품, 흰 것이 섞일 때 있다.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2제. ⑧ 2025년 4월19일. 56세. (맥 52/56) 한약 먹고 그동안 잘 지냈다. 手掌熱 舌苔厚 面濁. 소화 안 되고 속이 불편하다. 설사 자주하고 가늘다. 대변 1∼2회/日. 아이들 때문에 밤 11시 지나서 자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수면시간이 짧고 잠들기 힘들 때 있다. 右 견갑골 속이 찌르듯이 아플 때 있다. 손바닥이 누럴 때 있다.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 산사, 신곡, 빈랑 각 1돈, 지실 0.7돈 2제. 【考察】 상기환자는 肥人으로 얼굴이 둥글 넙적하고 푸석하며, 色은 희면서 붉은 색을 띤 여자 환자로 양 눈 사이가 좁아 鬱한 느낌이 있다. 脈은 微弱하며 腎-三焦-膽에 떨어졌고 左脈이 右脈보다 약간 큰 편이었다. 주소증은 몸이 무겁고 잘 붓고, 힘이 없으며 두통, 불면, 가슴 조이는 증상 등이었고 간염 보균상태라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생긴 모습과 맥이 미약하고 左脈이 조금 큰 것과 증상을 고려해 傷寒 陰症에 쓰는 인삼양위탕에 시호, 황금을 가미하여 한제를 처방했더니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환자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했다. 증상은 개선되었지만 맥은 오히려 낮아져서, 생각이 많고 비위기능이 안 좋으며 鬱하기 쉬운 얼굴에 간염 보균인 점과 속 쓰림, 신물이 오르는 증상이 있어, 脾胃에 쌓인 火를 내리고 肝氣를 누를 수 있는 동의보감 內傷門의 呑酸, 吐酸의 처방인 平肝順氣補中丸으로 바꾸어 처방했다. 복약 후 목의 이물감, 심장이 조이는 증상과 초진 때는 말하지 않았던 이명 등의 증상들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심장이 조이거나 가슴이 묵직한 증상이 있을 때는 陰虛喘方도 고려할 수 있으나 소화기 관련 증상이 많아 인삼양위탕 가 시호, 황금에 방약합편 食滯方을 가미해 처방하였다. 2024년 건강검진상 위에 언급된 여러 소견이 나왔으나 이런 여러 소견과 관련 증상들을 일일이 쫓기보다는 환자의 형상 체질을 고려하여 柔한 사람의 虛하고 濕이 정체되어 나타난 증상들을 조절해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삼양위탕에 시호, 황금을 가하고 방약합편의 활투를 참고해 처방하여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參考文獻】 ①『동의보감. p.1071.』 - 寒 - 인삼양위탕 인삼양위탕; 상한음증이나 겉으로 풍한에 상하거나 날 것이나 찬 음식에 속을 상하여 오한이 심하고 열이 심하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신 것을 치료한다. 창출 1.5돈, 진피, 후박, 반하 법제한 것, 각 1.25돈, 복령, 곽향 각 1돈, 인삼, 초과, 감초 구은 것,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 오매 1개를 넣어 달여 먹는다. 약간의 땀을 계속 흘리면 저절로 풀린다. 만약 남은 열이 있을 때는 삼소음으로 천천히 조리한다. ②『동의보감. p.1232.』 - 內傷 - 平肝順氣補中丸 平肝順氣補中丸; 脾胃에 잠복한 火가 울체되고 쌓여 痰이 생겨 구토를 하거나 탄산, 조잡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늘 복용하면 脾를 든든하게 하고 입맛을 돋우며 膽을 삭히고 막힌 것을 없애며, 火를 내리고 肝氣를 누른다. 백출(흙과 함께 볶은 것) 4냥, 향부자 동변에 3일간 담갔다가 볶은 것 3냥, 진피 2.5냥, 천궁, 지실,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은 것), 신국 (볶은 것), 산사육 각 2냥, 반하(법제한 것) 1.5냥, 치자(생강즙에 축여 볶은 것), 나복자(볶은 것), 백복령, 건생강, 오수유 각 1냥, 맥아(볶은 것) 7돈, 청피(참기름에 축여 볶은 것) 6돈, 사인(볶은 것), 감초(구은 것) 각 4돈, 목향 3돈. 이 약들을 가루내고 죽력에 신국을 섞어서 쑨 풀로 반죽하여 녹두대로 환을 만든다. 끓인 물에 100알씩 먹는다. 이 처방은 탄산, 토산이나 조잡이 있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트림하는 것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약이다. ③『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601.』 - 인삼양위탕 * 형상; 얼굴이 좌우기혈로 넓적한 둥근 형, 습체로 입과 눈이 발달한 사람, 몸통이 발달하고 뱃굴레가 크다. 하도에 해당하여 둥글고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하다. * 증상; 비위문제로 맥도 중초에 해당하는 맥상 및 맥동이 나온다. 냉, 대하와 요실금 같은 소변문제가 있고 몸이 무겁고 몸과 얼굴이 붓는다. 내상 겸 외감에 사용한다. 두통, 身痛, 발열. * 해설 1) 하도에 해당한다. - 둥근 얼굴 2) 뱃구레가 크고 몸통 중심인 사람에게 쓴다. 3) 입이 발달한 사람에게 잘 맞는다. 인체에서 生血生氣하는 소화기는 코와 입에 해당한다. 4) 濕을 제거한다. 5) 柔한 사람에게 쓰는 처방이다. 강한 사람은 기체를 풀어주는 곽향정기산, 불환금정기산을 쓴다. ④『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p.735.』 - 평간순기보중환 * 형상; 木體 * 해설 1) 탄산- 脾胃에 잠복한 火가 울체되고 쌓여 痰이 생겨 구토를 하거나 탄산, 조잡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늘 복용하면 脾를 든든하게 하고 입맛을 돋우며 膽을 삭이고 막힌 것을 없애며, 火를 내리고 肝氣를 누른다. 3) 간염 - 간염이 내상으로 인하여 왔을 때 잘 듣는다. 간염에는 향사평위산을 쓰는 빈도가 더 높은데, 木이 실한 사람이 내상을 겸한 경우에 平肝順氣補中丸을 사용할 수 있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46>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7세 여자환자가 지난달 16일 볼 안쪽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 환자는 13일 저녁부터 우측 볼 안쪽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14일부터는 음식을 씹기도 어렵고 우측 턱 아래와 귀 속까지 아파와 주말이였던 14∼15일 동안 묽은 음식만 먹었다고 했다. 일단 위치를 확인해 보기 위해 우측 협점막과 연구개, 구개궁 주위를 살폈고, 우측 후구치삼각부위에서 약 1cm 정도의 아프타 상태의 궤양이 보였다. 혹시 다른 부위에도 있을 것을 감안해 구강을 순서대로 다시 살폈다. 구인두-구개궁-구개편도-연구개-경구개-혀 등부위-상하구순점막-혓바닥 등의 순으로 빠짐없이 살펴보고, 귀와 목까지 통증이 있다고 말해 두경부 림프절도 촉진과 외이와 고막의 상태도 같이 살펴봤다. 일단 다른 부위는 추가 병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고립성 아프타로 판단했다. 아프타란 입 안의 상태가 구강점막에 지름이 수 mm 정도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모습을 띤 궤양이 있고, 그 궤양을 좁고 빨간 띠처럼 홍륜(red hello)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궤양면에는 회백색 또는 노란색 괴사막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이를 화산 분화구 같다라고도 표현하곤 한다. 구강 내 아프타 형태를 보이는 병변은 △고립성 아프타 △만성 재발 아프타 △베체트 병 △외상 혹은 종양에 의한 경우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헤르페스 치은 구내염이나 대상포진의 구강병변도 수포가 터지면서 미란, 궤양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여 환자의 수두, 대상포진 기왕력 및 초기 물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진을 통해 다른 전신질환이나 피부질환의 여부, 평소 복용약, 음주 및 흡연 등 구강 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살펴나가고, 평소의 식사상태나 최근에 치약을 바꾼 적이 있는지 등의 구강 국소적인 자극요인들이나 원인이 될 만한 다양한 가능성도 같이 확인하면서 문진하면 더욱 좋다. 첫째로 베체트 병의 경우 구강증상만으로는 만성 재발 아프타와 감별이 어려워 외음부의 궤양, 결절성 홍반이나 여드름양 모낭염 같은 피부병변, 포도막염, 홍채염 등 동반 증상의 출현을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협점막에 좌우대칭으로 발생하고, 안정시에는 하얀 백색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간혹 혀를 잘못 씹어 열상이 생기거나 외상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세 번째로 아프성 구내염은 재발까지의 기간이나 발생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만성 재발성 아프타와 고립성 아프타로, 혹은 발생 개수나 크기, 발생 부위에 따라 대아프타, 소아프타로 나뉘어진다. 고립성 아프타는 아프타가 한 두개 나타나며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만성 재발성 아프타는 말 그대로 자주 재발하는 형태를 말하며, 상태나 발생위치에 따라 대아프타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 환자의 경우는 베체트 병과 외상을 배제하고 약물의 복용, 치약의 변경, 부실한 식사 등 문진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말고사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고립성 아프타는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2주 정도 기다리면 나을 수 있지만, 병소의 크기가 깊고 커 장기간 지속(3주 이상)될 수 있고 위치상 음식물의 자극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방사통도 심해 경과를 지켜보기에는 며칠이 너무 힘들 것으로 판단돼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는 구강쪽으로의 상열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국소적으로 병변을 치료하고 병소자리를 잘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한 타액이 산출돼 구강의 자가 회복력을 돕는 것이다. 황련해독탕과 은교산을 처방했고, 궤양의 홍륜 주위에 소염약침을 0.1cc 2군데 주사하고 남은 액은 병변에 직접 irrigation 했다. 협거, 예풍, 천유 혈을 자침한 후 천유 혈은 뜸 치료를 진행했다. 외용제로는 라벤다·페퍼민트 에센셜 아로마에 호호바 베이스 오일을 믹스한 액을 스포이드로 병소에 점적했다. 만약 적절한 치료에도 통증이 오래 가거나 궤양이 커지거나 기저부 괴사가 진행되고 주위 점막이 적백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변해가는 경우에는 암과의 감별이 꼭 필요하고, 간혹 칸디다가 2차 감염되기도 해 경과를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환자는 16일∼25일 사이로 통증의 강도가 vas 10에서 4/2/0 으로 순차적으로 잘 줄어들었고, 27일에는 자각적인 불편감이나 통증은 전부 소실됐다. 다만 7월1일 내원시 확인한 병소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아 약 2주간 주 1회로 경과를 보러 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타액의 지속적인 분비다. 만약 환자의 연령이 고령이였다면 생진양혈탕을 복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20대 학생임을 감안해 향후 2주 정도는 타액선 마사지를 해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과 맵거나 뜨거운 음식 또는 상처를 자극할 수 있는 면이 날카로운 음식은 주의할 것을 다시 설명하며 진료를 마무리했다. -
“K-이니셔티브…한의약 세계화로 전통의약 시장 선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수출 활성화’ 실현 방안으로 △ODA를 통한 중장기적 대한민국 한의약 교육 및 제도 이식(Turnkey 방식의 한의약 산업 수출) △국내 한의약 활용 관광상품 개발 △규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제품 수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달성을 위한 K-콘텐츠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지난 5월 정책협약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연평균 8.2%씩 성장 중인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5186억 달러(약 800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그 선점을 위해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산업 점유율은 1.8%에 그쳤는데, 오는 2027년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젠 한의약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ODA 국가 한의 의료진 파견 △한의약 교육 및 제도 전수 △현지 의료인의 한의약 서비스 △5년 내 ODA 10개국 한의약교육센터 개소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 및 전통의사제도 5년 내 5개국에 이식 △Turnkey 방식의 한의약 산업을 5년 내 5개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론 희망 한의의료기관 위탁 방식의 ‘한의 진료 문화 체험 시설’을 제시, 해외 관광객 대상 한의 치료 체험, 한약 처방, 한의약 관련 상품(굿즈 등) 판매와 함께 이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20개소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제품 수출 활성화 안으론 △한약 해외 수출 특례 조치 추진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법제화 검토 △한의약 제품 수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도 강조했는데 이날 윤 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22년) 이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며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동안 의과의 의료시장 독점화가 진행, 이로 인한 모럴해저드는 의과의 비급여 진료비 상승,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올해 한의계가 아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진행한 대규모 소비자 대상 연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의진료 보장 시 제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약침·추나·물리(전기) 치료 등 그 수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합리적 보험금을 지급, 이를 통해 대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부담 절감은 물론 보험사의 손해율에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내 실손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판단을 적용, (한의원)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원의 X-Ray 진단 활성화는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물론 정부의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한의학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유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약서를 낭독한 후 한의협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장들이 차례대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신속한 권익 구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인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취약 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권익위원회와 기관 간의 협업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협은 권익위원회와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 든든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세대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 멘토를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꾸준한 소통을 진행했으며, 한 가족 내에 한의사,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해 자립준비청년이 가족 내에서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운영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의 정관에는 협회 사업의 하나로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 및 개인 한의사분들도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각 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무쪼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와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
한의협, 전현희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4일) -
한의협-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4일) -
“미래 의학 교육의 방향성과 한의학 교육의 나아갈 길은?”[한의신문]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WFME(세계의학교육협회) World Conference 2025’가 개최됐다. ‘Health for All - Through Quality Medical Education(모두를 위한 건강 - 양질의 의학 교육을 통해)’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학회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의료 전문가의 웰빙,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직접 참가해 보고 듣고 느낀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국 한의학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 미래 의학 교육의 핵심 과제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 의료 인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에 대한 논의였다.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 중심 설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공지능(AI) 및 기술 활용 능력’, ‘공학적 사고’, ‘디지털 치료법 이해’ 등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이 제시됐다. 특히 AI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로웠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인정한 부분은 AI가 의학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의학 교육계에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확실한 로드맵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AI를 금지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교육의 혁신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이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의 인지 능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료 교육 대상자의 웰빙과 권리 보장에 대한 WFME의 선언이 있었다. ‘WFME 웰빙 선언(Well-being Declaration)’은 의료 학생, 전공의,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의 의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은 물론, 학업 및 진로 상담, 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의료 전문가가 건강해야 비로소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중요성이 학술대회 기간 내내 강조됐다. 평생 의학 교육의 개념에 해당하는 CPD는 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의료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수교육에 해당한다. 과거의 CPD가 단순히 학점 이수나 규정 준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WFME의 인증을 통한 CPD 운영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실제적인 역량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독립적인 CPD인증 기관의 역할, IT 인프라 구축,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협력의 필요성은 성공적인 CPD 시스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의 성공적인 CPD 시스템 개선 사례를 제시하여 이러한 노력이 실제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WFME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 완성 노력 WFME는 학부 수준의 기초 의학 교육(BME), 의과대학 졸업 후 의학 교육(PGME),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에 이르는 생애전주기 의료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ME가 세계 의학 교육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전 세계 의학 교육의 국제적 인정과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PGME와 CPD의 인정 기관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다가왔다. 특히 PGME에서는 학습자 경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측정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는 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CPD 시스템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통 표준을 지향하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의학 교육, 이제는 과감히 나아갈 때 이번 WFME 컨퍼런스에서의 주요 아젠다들은 한의학 교육이 많은 부분에 있어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한의학에 특성화된 BME 평가 시스템의 완성이 시급하다. 우리 한의학 분야도 한의과대학의 교육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시스템이 의과 교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학교육은 WFME가 제시한 국제적 BME 인증 기준에 맞추어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의학 교육은 독자적인 인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증평가 시스템이 온전히 자리잡지도 못했으며,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한의학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증평가 시스템을 완성해야 각 한의과대학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PGME 및 CPD를 포함한 평생 한의학 교육 전문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 획득을 위한 학부 중심의 한의학 교육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이를 넘어선 체계적인 졸업 후 교육과 평생 전문성 개발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WFME가 강조하는 CPD의 중요성을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한다. 한의사들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최신 연구 동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PGME 및 CPD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PGME가 이미 ACGME(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평의회)에 의해 인증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한국형 수련관리 기구(K-ACGME)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의학 분야는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선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물론 한의사 수련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목소리로 인해 현실적으로 안착되지 못하여 한의사 수련관리 기구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의학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의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 컨퍼런스에서 강조된 ‘환자 중심 의료’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한의학 교육 분야에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의사들 간의 소통은 물론 의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의료 정책 관계자, 그리고 환자와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다학제적 협력을 위한 의료인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친화적인 의사소통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학이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를 한의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학교육계조차 AI가 가져올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한의학 교육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선두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한의학 교육은 AI 활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여 미래 의학 교육과 비등한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의학 고유의 지식 체계를 AI와 융합하고, AI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발, 시뮬레이션 활용,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한의대생들이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한의학이 단순히 전통 의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WFME 세계 컨퍼런스 2025는 의료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제는 우리 한의학 교육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때, 한의학은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