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홍릉 강소특구 2단계 사업 본격 ‘추진’[한의신문] 서울시가 2026년부터 K-바이오산업의 거점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벤처스튜디오’ 도입, 창업 인재 1900명 양성 등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유일의 강소 특구인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메디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정릉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약 1.38㎢ 규모로 지난 2020년 8월에 지정·고시됐으며, 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배후 공간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등이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소규모 고밀도 연구개발 집약지로,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전국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총사업비 210억원(국비 154억, 시비 56억)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기술이전, 창업 지원,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 과기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와 2024년도 연차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4월 진행한 최종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2단계 특화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 운영된 ‘GRaND-K 창업학교’는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기술성, 시장성, 혁신성을 키우도록 맞춤형 교육과 VC 연계 데모데이를 제공하며, 총 251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426억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해왔으며, 주요 입주기업들의 대형 기술이전 부문에서의 우수한 성과도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진행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원 내외로 투입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최근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의 융합화 경향을 반영해 홍릉을 첨단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기술사업화 촉진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며, 서울AI허브(양재), 서울 마곡R&D센터 등 시의 거점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의료 분야와 연관된 전국의 다른 특구 및 바이오·의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해 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또한 ‘벤처스튜디오(Venture Studio)’ 모델 등을 도입,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진입까지 전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및 창업 인재 1900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BD 과제와 규제혁신협의체를 운영해 기술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공동연구,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구 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홍릉 강소특구 2단계 사업은 우수한 원천기술과 인적자원,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것”이라며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전주기 창업지원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홍릉 일대가 바이오·의료 분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메디컬+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비롯,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이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이 그간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은 AI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돌봄기술혁신반’은 돌봄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AI 혁신포럼반’은 적정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며, 추진단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방척추관절학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성료[한의신문] 대한한방척추관절학회가 주최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이 10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인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X-ray부터 관절 초음파까지: 무릎 실절 진단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무릎 통증 평가·진단·치료법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이날 강의에서는 김연학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연구 펠로우)가 강사로 나서 무릎관절질환의 병태생리와 통증 유형, 이학적 검사, X-ray·초음파 영상 판독법, Kellgren–Lawrence 등급 판정, 약침·체외충격파치료(ESWT) 등 다각적인 치료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X-ray 촬영 포지션별 진단 포인트(AP, Lateral, Oblique, Tunnel, Merchant view 등) △관절 초음파의 사분면별 접근법(전방·후방·내측·외측) △Baker’s cyst 천자, 약침·증식치료(Prolotherapy), ESWT 최신 연구 결과 등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상세히 다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무릎 질환에 대한 영상 판독과 치료 접근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실무 중심 강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과 치료 사례가 많아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척추관절학회는 “이번 보수교육은 로컬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로, 회원들의 진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보수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입원환자 최근 4주간 2배 증가···예방수칙 강화[한의신문]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당국은 국민 각자의 감염병 예방 수칙 강화를 당부한데 이어 감염병 대처에 따른 방역물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최근 5주 연속 증가했다. 25년 31주차(25.7.27~8.2)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로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2,1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입원환자 수도 25년 31주차에 23명으로 4주 연속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26명)의 52.5%(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25년 31주차(7.27.~8.2.)에 22.5%(+2.4%p)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증가하며 26주차부터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평가하고 치료제 및 병상 수급 등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가동과 더불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로서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전국 3개소에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신속 배송 체계(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도 구축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슬기롭게 지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등의 기침예절을 꼭 기억하여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면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본부 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특히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33년 건보 적자 30조 전망…“보장성·재정·형평성 균형 절실”▲좌측부터 이주영 의원,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한의신문] 저출산·고령화와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8일 개최한 ‘건강보험 파헤치기-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집중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은 보장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일차의료 강화 등 종합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고, 오는 2033년 누적 적자는 3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개혁신당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건강보험 파헤치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실효성 있는 개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고민해온 만큼 앞으로도 건강보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희망적인 추계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들이 있기에 이 자릴 통해 많이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진료대책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정 위기를 앞당겼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과잉진료와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의료 중심 체계를 정비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성, 의료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건강보험 미래 재정 전망(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회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주요 성과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적용 대상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형평성 및 보장성 확대)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의 발전(건강검진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착)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77년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의료보험 도입(500인 이상) △‘89년 전국민의료보험(UHC) 달성(세계 최초 12년 만에 도입) △‘00년 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까지 빠른 속도로 제도를 확립했으나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남았으며, 일부는 치료 목적이 명확함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급여화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건강보장으로의 발전,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04년 61.3%에서 ‘23년 64.9%로, 3.6%p 증가에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상승 폭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보 재정 전략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시스템 강화 △장기요양 및 재택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일차의료 중심 노인건강 관리 △재정 지속성 및 급여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독일처럼 의료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거나, 대만의 ‘장기요양 2.0’ 사회서비스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며 “국가의 건보 재정 분담 확대와 함께 급여 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종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로 △전년도 지출 기준으로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부과방식 △건보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예 기간 및 연령 제한 부재(세대 간 불평등 인식 부족) △정기간 누적 준비금 흑자 상태 등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2년 5.9%에서 ‘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해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28.3%)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30년 8.8%, ‘35년 10%, ‘42년 약 13%까지 인상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보종합계획(‘24~‘28년)’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프랑스·일본처럼 보험료 외에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 추계가 △경제 위기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비용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고갈 시점이나 금액에만 매몰된 판단을 넘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금 조달 절차(Financing) 개선, 소비자·의료공급자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2>이광영 경희광영한의원장 여자 77세. 2025년 5월17일 내원. 【形】 기과. 입주위 주름이 많다. 인당이 찌그러져 있다. 【脈】 부정맥. 【腹診】 전중압통 심. 【旣往歷】 병원에서 콩팥이 나쁘다고 진단. 【症】 ① 방광이 쪼그라 들었다고 한다.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또 보고 싶다. 남아 있는 느낌이 있고 병원에서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오는데 증상이 소변이 마렵고 뻐근하고 나오지는 않고 심할 때는 찌릿하기도 한다. ② 잘 붓는다. 정강이를 누르면 들어간다. ③ 발뒷꿈치가 아프다. ④ 양쪽 어깨가 무지 많이 아프다. 날개뼈 등 가운데도 아프다. 입이 바싹 마르고 목구멍까지 찢어진 느낌이다. 아침에 혀가 바싹 마를 정도다. 마른 기침을 계속 한다. 아침에 실가래가 걸린 듯하다. 가슴이 답답하니 뭐가 있는 것 같다. 2년 전 휴가 가서 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 치료 8주 받았다. ⑤ 팔꿈치 무릎 밑이 시리다. ⑥ 무슨 생각이 꽂히면 계속간다. 위벽이 얇아지고 매끄럽지 않다. 조금 더 먹으면 부대끼고 더부룩하다. 위가 뻐근할 때가 있다. 잠은 잘 잔다. 【治療 및 經過】 ① 2025년 5월17일. 삼합탕 30첩. ② 5월 19, 21일. 지난번 침을 맞고 몸이 가벼웠다. 가슴에서 뭐가 쿵 내려 가는 느낌이었다. 발뒤꿈치가 아프다. 신경 심포경 발뒤꿈치 아픈 부위가 줄었다. 약을 복용하고 신기하게 등이 아프지 않다. 평소 소변이 뿌옇고 단백뇨가 있다. ③ 6월9일. 1주일 전에 춥고 온몸에 몸살이 와서 쑤시고 아파서 죽다 살아 났다. 지금도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힘이 없다. 땀이 줄줄 흘렀다. 전에 어머니도 90세에 그런적이 있는데 감기 같은 폐결핵이 왔었다고 한다. 침맥. ④ 6월10일. 어제 폐정격 삼소음 보험약을 복용하고 땀이 줄고 기운도 호전되었고 기침도 좋아졌다. 전에 어머니가 90세 땀이 줄줄 나고 나서 병원에 검사했는데 폐결핵이 감기처럼 지나갔다고 한다. 맥침, 삼소음 20첩. ⑤ 6월27일. 부정맥, 침맥, 촌현, 평소 골다공증이 심하고 스텐트 시술, 콩팥이 덜 좋다고 진단. 한약을 2번 복용 후에 방광염이 없고 등도 좋아지고 부기가 줄었다. 소변 자주 가는 것도 호전되었다. 불면증이 아주 심했는데 없어졌다. 땀이 줄줄 흐르는 증세도 없어졌는데 하체는 힘이 약간 없다. 발바닥이 아프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흐리다. 어깨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 식후에 바로 대변을 본다. 끄륵끄륵한다. 쓰리고 아픈 것은 없어졌다. 병원에서 위벽이 얇아진다고 한다. 목향유기음 20첩. 【考察】 상기인은 기과 여성으로 평소에 화병에 대한 증상이 있었다. 양방에서 신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족근통을 주소로 내원했으며 신장 방광 증상과 어깨 등이 아프고 입 혀 목 가래 가슴 등의 증상이 함께 있었다. 여성은 가슴을 먼저 풀어줘야 하므로 이진탕 오약순기산 향소산의 합방으로 이루어진 삼합탕이 증상과 형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투여했다. 이후 심한 자한과 오풍 골절통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폐옹의 초기로 보고 삼소음을 투여했다. 이후에 부종이 있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서 기가 잘 울체하는 체질로 보고 기울의 처방중에 부종이 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목향유기음을 투여하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다. 【參考文獻】 ① 삼합탕 『동의보감 배문』 등 가운데에 한 지점이 아플 때는 삼합탕을 써야 한다. 『의감』 ○三合湯(삼합탕)治背心一點痛. 烏藥順氣散[方見風門], 合二陳湯[方見痰飮], 香蘇散[方見寒門], 加羌活, 蒼朮, 水煎服.『醫鑑』 등 가운데에 한 지점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오약순기산[처방은 풍문에 나온다]에 이진탕[처방은 담음문에 나온다]과 향소산[처방은 상한문에 나온다]을 합하고, 다시 강활·창출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의감』 ② 삼소음 1. 『동의보감』 삼소음은 조열을 잘 내린다. 허로증이 생기려 하고 가래·기침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열이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폐옹이 처음 생겼을 때는 치료할 수 있으나, 고름이 곪으면 대부분 죽는다. 『중경』 풍한이 폐에 침입하여 폐옹이 생겼을 때는 먼저 발표(發表)시켜야 하니 삼소음을 써야 한다. 폐옹으로 기침하고 흉격이 은은히 아프며, 때로 비린내 나는 탁한 가래를 뱉을 때 실하면 먼저 삼소음 4첩을 투여하고, 허하면 소청룡탕 4첩을 먼저 준다. ○參蘇飮(삼소음)治感傷風寒, 頭痛, 發熱, 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 潮熱. 人參,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各一錢, 陳皮, 桔梗, 枳殼, 甘草各七分半.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易簡』 풍한에 상하여 두통·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안으로 칠정에 상하여 가래가 많고 가슴이 그득하며 조열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자소엽·전호·반하·갈근·적복령 각 1돈, 진피·길경·지각·감초 각 7.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이간』 2.『임상한의사를 위한 형상의학』 삼소음은 비폐기허(脾肺氣虛)하여 허한(虛寒)하고 풍한(風寒)에 잘 상하는 사람을 온보(溫補)하는 처방이다. 폐기가 약해서 감기에 걸리면 바로 기침부터 한다고 하는 경우에 좋다. 폐(肺)가 허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토생금(土生金)이 안 되는 것이다. 삼소음이나 인삼음자(人參飮子)가 잘 맞는 사람은 토(土)가 약해서 대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삼소음은 외감성(外感性) 열이나 폐옹(肺癰)에 쓴다. 폐열(肺熱)로 인한 폐옹(肺癰)의 경우 열이 엄청나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다. 폐열(肺熱)은 오장열(五臟熱)에 속하므로 일정한 시간대에 땀이 난다. ③ 목향유기음 『동의보감』 기가 몸의 외부에서 막혀 온몸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부종이 생길 때는 유기음자·목향유기음·삼화산·오피산[처방은 부종문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木香流氣飮(목향유기음)治諸氣痞痛, 或腫脹. 陳皮一錢, 藿香, 木香, 厚朴, 靑皮, 香附子, 麥門冬, 白芷, 沈香各七分半, 白朮, 肉桂, 木通, 檳榔, 紫蘇葉各六分, 草果, 甘草各五分, 大腹皮, 木瓜, 人參, 蓬朮, 丁香皮, 半夏製, 赤茯苓, 石菖浦各三分. 右剉, 分二貼,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正傳』 여러 가지 기가 막혀서 답답하고 아프거나 붓는 것을 치료한다. 진피 1돈, 곽향·목향·후박·청피·향부자·맥문동·백지·침향 각 7.5푼, 백출·육계·목통·빈랑·자소엽 각 6푼, 초과·감초 각 5푼, 대복피·모과·인삼·봉출·정향피·반하(법제한 것)·적복령·석창포 각 3푼. 이 약들을 썰어 2첩으로 나누어, 생강 3쪽, 대추 2개와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 『정전』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허종(許琮, 1434∼1494)은 양반관료 출신으로 의학 연구에 뛰어난 능력 발휘했던 儒醫이다. 許琮은 조선전기에 활동한 儒醫들 가운데 의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內醫院提調를 겸하면서 중종 때의 名醫인 金順蒙, 河宗海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徐居正, 盧思愼 등과 함께 『鄕藥集成方』을 諺解하기도 했고, 尹壕와 함께 『新撰救急簡易方』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스스로 『醫方類聚』를 요약한 『醫門精要』를 내기도 했다. 허종은 1428년 『新撰救急簡易方』을 편찬할 때 ‘救急簡易方序’를 지어서 간행에 힘을 보탰다. ‘救急簡易方序’는 허종의 저술을 모아 놓은 『尙友堂稿』에 포함돼 있다. 이 문집을 번역한 『상우당 시집』(2010년 성백효 역주로 양천허씨충정공파종친회에서 간행)이 나오게 되어 그 번역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래에 그 내용의 일부를 적어본다. “…우리나라는 성스러운 임금들이 서로 이어 이 백성을 보양함에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술에 마음을 두어 纂定한 것이 많은데 『의방유취』라는 책이 이미 의학서적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번거로운 것을 산사가고 요점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먼저 『항약제생집성방』과 『구급방』이 있는데, 간혹 취하고 버린 부분이 정밀하지 못하고 자세하고 간략한 부분이 합당하지 못해 모두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즉위하시자 은택이 깊고 백성을 사랑하시어 광범하게 뽑고 간약하게 취해서 백성들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는 용도에 편리하게 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영돈녕부사 윤호, 서하군 임원준, 공조참판 박안성, 한성부 좌윤 권건 및 저 허종에게 명하시어 속관들을 거느리고 옛 방문을 찾아내었는데 병은 그 요점을 취하되 위급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약은 그 적은 것을 취하되 되도록 간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정한 것은 실로 성상께 여쭈어 명을 받았습니다. 선택한 것이 반드시 정밀하여 간이하면서 소략하지 않고, 또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책이 완성되자 모두 약간 권, 약간 門이 되었는데, 『구급간이방』이라고 명명하고서 저에게 서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술을 알지 못하니,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들으니 오직 천지의 기운을 합한 것을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육욕이 그 안에서 손상시키고 오사가 그 밖에서 침범하여 음양이 어그러짐에 질병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니, 의약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도성은 약방이 모여 있는 곳이니 비록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괜찮지만 멀리 떠어진 고을과 궁벽한 향촌에서는 병이 소홀히 하는 틈에 일어나 당화하다가 조처가 잘못되어 구원할 방법을 알지 못해 목숨을 잃는데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성상의 인자하신 마음이 어찌 여기에 애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이 지어진 까닭입니다. 이미 담당자에게 명하여 많은 부수를 간행하고 또 여러 도에 반포하여 판각하고 널리 전파하여 집집마다 천금의 비방을 저장하게 하고 사람마다 완전한 공효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통스러운 병이 있으면 굳이 이곳저곳 달리며 물을 필요없이 비록 부녀자나 아동들이더라도 책을 펴서 처방을 살펴보면 치료하는 방법이 마음속에 분명해져서 평범하고 용이한 동식물로 죽어가는 목숨을 이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홍치 2년 기유년(1489) 9월 상한에 정충축기포의적개 순성좌리공신 숭록대부 행병조판서 양천군 신 허종은 공경히 씁니다.” -
“제2의 의료대란 막으려면 양의사 독점권한 해소해야!”[한의신문]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기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방 중심의 과도한 특혜 및 독점권 부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제2의 의료대란을 막고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8일 기준 9만2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수십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면서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다양한 의료제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방의 독점적인 권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오직 ‘예방접종’ 행위만은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양의사 이외의 보건의약직능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와 약사 등의 직역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양의사에게만 예방접종 허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한의원은 실제적인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상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양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여화,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실질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다양한 의료기기·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양의계를 향해 대응할 수단이 훨씬 풍부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한 집단의 기형적인 독점은 결국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지난 1년 반 동안 여실히 체험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오직 양의사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이미 양의사에게 과도한 특혜와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한의협은 “양의사의 기형적인 독점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제2의 의료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곁에는 합리적인 제도적 규제 개선만 이뤄진다면 양의사와 경쟁할 수 있는 한의사가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녀에게 비과세로 가장 많은 돈을 증여하는 방법은?”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딸 제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했다. 제니가 만 12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니, 6년 전 투자해 두었던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제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마는 제니가 태어나서 10세가 될 때까지 한 차례 2000만원을 증여했으므로 제니가 10세일 때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한 번 더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제니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제마의 계획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10년간 2000만원의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의 적용방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는 사실은 앞선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위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물려받는 자와 같은 돈을 한 번에 물려받는 자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기 위함이라는 점 역시 언급했다. 이번에는 ‘10년 합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셈하는지 살펴보자(한의신문 2504호 29면 참조). 증여세액 계산은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직접 정의한 세법 규정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합산해 보겠다는 뜻이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자. 제마가 중학교에 입학한 12세의 제니에게 2000만원의 증여를 하려고 한다. 이같은 ‘증여’가 이뤄지면, 그 때로부터 10년 전인 만 2세 때부터 현재까지 증여받은 금원을 모두 합산해 공제 범위를 헤아리게 된다. 따라서 제니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증여받은 2000만원은 새로운 증여 시점으로부터 불과 6년 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 합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증여를 받을 때마다 매번 과거 10년 합산 증여분을 기준으로 공제액과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액을 정하되, 과거 한 차례 증여를 한 사실이 후속 증여에 있어서 중복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세법은 최종적인 증여세액 산정 과정에서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던 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세금부담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없이 최대한 돈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의 적용이 위와 같음을 염두에 두고, 갓 태어난 자녀에게 30세 이전까지 세금 없이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① 먼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한다(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 직계존비속 아닌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1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음). ② 자녀가 만 10세 1일이 된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면, 증여공제 한도인 2000만원 이내이고, 따라서 비과세로 추가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자녀는 만 19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성년이 된 그 즉시, 증여공제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9세가 된 날 3000만원을 증여하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위 ②에서 증여한 2000만원과 합하여 5000만원이 되어, 자녀의 증여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 된다. ④ 다음으로, 자녀가 만 20세 2일이 된 날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액은 이날 증여받은 2000만원에, 위 ③에서 증여받은 3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이다. 자녀가 성인이므로, 이 또한 증여공제 한도 이내가 된다. ⑤ 자녀가 만 29세 1일이 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돈을 셈하여 보면, 역시 5000만원에 그침을 알 수 있다. 비과세 증여 그 너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지난 칼럼에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만 10세에 2000만원, 만 19세에 3000만원, 만 20세에 2000만원, 만 29세에 3000만원, 만 30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된다”고 한 이유다(한의신문 제2504호 29면 참조). 자녀의 혼인과 출산을 전후해서도 각 1억원 만큼 세금 부담 없이 추가로 증여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조기에 이전하여 자녀 명의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한다면, 10% 내지 20%의 낮은 세율의 적용을 감수하고 보다 더 큰 금액을 증여하는 적극적인 플랜도 가능하다. 끝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면 양수인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저율과세 구간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세 부담으로 다음 세대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양도인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저가양도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총 세부담과, 저가양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 상속·증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총 세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