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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은?보험회사가 받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보험법리뷰’에서는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백영화 연구위원)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향후 의료자문 관련 규제의 강화에 있어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즉 자문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의견을 밝힌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자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돼야 한다”며 “또한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이 감액 또는 부지급된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나아가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설명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백 연구위원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험협회가 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민원과 분쟁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경우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심사·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 있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또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백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자문에 응한 의사의 실명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민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 자문 기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자문 제도 운영 및 보험금 심사 관련 업무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자문의 순기능을 인정해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기세 꺾였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국 외 지역 신종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중국 내 증가율은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 추이와 사망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12일 41명 확진자 발생 후 20일엔 219명으로 크게 늘면서 증가율로는 하루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후 중국내 확진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달 28일 하루 증가율 38.76%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에는 9.74%로 한자릿 수 증가에 그쳤으며, 9일에는 5.85%까지 줄었다. WHO가 11일 오전 6시 기준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는 909명, 확진자는 4만23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던 2주 전(1월26일~2월1일)보다 줄어든 수치. 실제로 지난 6일엔 하루 확진자 증가숫자는 4000명을 넘기기도 했지만 9일엔 2147명 증가로 6일에 비해 절반 선으로 줄었다. 확진자 수 증가율에 이어 사망자 수 증가율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1월 20일 이후 31일까지 중국 내 사망자 증가율은 최저 19.70%, 최고 50.0%에 이르렀지만 2월 들어 10%대로 감소했으며, 9일에는 10.09%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확진자 추세만큼은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가 예상보다 일찍 꺾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감염지 봉쇄와 각국 정부의 체계적인 추적 및 격리시스템, 시민들의 예방의식 제고 등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외 지역은 추적되지 않은 감염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예방 ‘공동 협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으며,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김승택 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상승[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이하 공단)에서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도 종합점수 71.5점보다 11.1점 향상됐다.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됐으며 일반병원 최우수기관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더해져 총 1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으로 도입했다.공단은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0% 가산해주고 부진병원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적 제재조치는 물론 방문상담 등을 실시해 산재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심경우 이사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제때 제대로 된 재활치료 제공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산갑 비늘 밀거래 가파른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업적 규모의 천산갑 비늘 밀거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Wildlife Justice Commission (WJC)가 천산갑의 날을 맞아 '확장: 천산갑 비늘 밀거래의 가파른 증가(Scaling Up: The Rapid Growth in the Trafficking of Pangolin Scales)(2016-2019)'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천산갑 비늘 밀거래로 천산갑이 멸종 위기에 내몰려 대규모 천산갑 비늘 밀거래를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로 다뤄야 하며 효과적 대처를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보고된 압수 데이터 분석과 WJC의 자체 조사 결과를 결합한 이번 보고서는 천산갑 비늘 밀거래가 활발한 국가(나이지리아와 베트남의 불균형적인 가담을 포함), 밀매 경로, 운송 방법 및 시가를 파악하고자 밀수에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조직 범죄망 때문에 밀거래되는 천산갑 비늘의 양이 매우 많이 그리고 빠르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에 52건의 압수를 통해 206.4톤에 달하는 밀수 천산갑 비늘이 압수됐다. 압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밀거래 양이 전례없이 증가했다. 전체 압수 물량 중 거의 3분의 2(132.1톤)가 지난 2년 동안(2018~2019) 발견된 것. 3년 전에는 2.2톤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단일 천산갑 비늘 선적의 평균 중량이 6.2톤에 달했다. WJC 정보국장 Sarah Stoner는 "총 수치는 밀거래되는 전체 천산갑 비늘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며 "밀매되는 천산갑 비늘 중 상당수가 발견되지 않고 통과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WJC는 베트남에서 천산갑 비늘 비축량(3년 동안 16톤 이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고,이를 바탕으로 밀거래 규모를 수량화하고자 추가적인 차원을 더하는 조사 접근법을 시행했다"며 "이는 WJC가 분석한 발견된 압수 물량에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에서는 상아와 천산갑 비늘 밀거래 간의 관계와 이것이 범죄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조사됐다. 상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조직 범죄망은 상품 유형을 바꿨고 이윤폭을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비늘 운송으로 전환했다. 이는 킬로그램(kg) 단위로 보면 천산갑 비늘이 상아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Stoner 국장은 "야생동물 조직 범죄는 종별로 구체적이지 않다. 오직 가치가 높은 상품과 수익만이 중요할 뿐"이라며 "마진이 좋다면 조직 범죄망은 다른 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집중하기보다 범죄적인 관점은 물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야생동물 조직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JC는 천산갑 밀거래 조직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도구로 관리 배송 같은 방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했다. Stoner 국장은 "최근 중국에서는 천산갑 비늘 밀거래에 대한 조사를 1년 동안 실시했고 나이지리아 당국은 최근 밀거래 압수건을 늘렸다"며 "이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인 야생동물 범죄를 조사하고, 조직 범죄를 유효하게 와해시키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조사가 거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천산갑은 존재가 위협받는 매우 취약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ildlife Justice Commission은 야생동물, 목재 및 어류를 거래하는 초국가적인 조직 범죄망을 와해 및 해체시키고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료기관 내 ITS 설치 의무화 추진의료기관 내 감염별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은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중국의 해외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는 국내 의료기관에 ‘기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정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지도 있는 현지 파트너사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KOHES는 중국의 고소득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해외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고소득 인구는 229만 명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고소득층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22.3%를 달성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공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중국 정부는 해외의료 비용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니즈에 대한 맞춤형 고급 의료서비스를 늘리고, 의료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고소득 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영의료기관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외국 자본의 독자적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의 해외 의료 비중은 만성질환 치료가 39.7%, 건강검진 22.4%, 미용성형이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치과, 안과 등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신약 R&D, 생산기지 투자 등으로 중국 의약 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고급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의료소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KOHES 측의 설명이다. KOHES는 국내 의료서비스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최신 중국 의료산업 동향 및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유명병원, 실험실 및 연구소, 개인 병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유통과 관련해서는 인지도 있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9년 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의료 시장 규모를 약 8조 위안, 2030년까지는 약 16조 위안 규모로 성장시킬 것을 발표한 바 있다. -
식약처, 마스크 단속 결과 관련 브리핑 -
“검역에 정치 개입 안돼…의원급에서 검사 가능해야”감염병 발생 시 지역 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의원급에서의 확진 검사 등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정책 구제개선위원장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체계 전면 개편안’ 발제를 통해 “검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실패”라며 “국내 방역 행정이 실패해 최악의 상황인 지역 사회 감염을 초래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가 연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행 감염병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인이 의원에 갔다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의료기관에는 검사 권한도 안 주고, 입국자랑 확진자만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현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시와 조기 진단시스템은 소수 방역 전문가가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종코로나 민관합동 비상 대응 TF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위해 규제가 아닌 자율관리로 전환해 확진자 진단과 치료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감염 관리 분야에서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장은 “메르스를 겪었으면 마스크 등도 국가 안전 물자로 구축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며 “허술한 체계가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지정격리병원이 얼마 안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규정에 맞게 보건소나 국립병원에 환자를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의원에서 하라고 하면 기관을 방문했다가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게 전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전염병 전문 병원 시스템을 갖춰 환자가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재난 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지키는 최일선 인력으로,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요구하는 현장 업무까지 어려움이 크다”며 인력과 방역물품 등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당은 정부의 감염병 대책이 친중적 행보를 보인 탓에 지역사회 감염까지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우한폐렴 대책 TF위원장은 “중국 감염 지역에서의 국내 입국금지를 선제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는데 중국 전역에 걸쳐 만여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베이성만 입국금지를 제한한 것은 뒷북이란 표현도 적절치 않은 원초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중국 눈치를 볼 때가 아니고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진작부터 한국당은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우물쭈물 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 자체가 미온적, 관료적이란 평가가 많다”며 “이 자리가 정부의 무능을 지탄하는 것을 넘어 국민 방역시스템 구축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업무협약[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북 장수군청(군수 장영수)과 장수군한의사회(회장 김성남),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10일 장수군청에서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체결함에 따라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50명을 선정해 3월부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6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며 치료시 발생되는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또한 장수군 생산 한약재를 우선 사용하고 다각적인 치매어르신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유기적 협력으로 치매 유병율을 억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장영수 군수는 “성공적인 치매관리로 치매부담 없는 행복한 장수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장수군치매안심센터의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인식표 발급, 맞춤형사례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치매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