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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소하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와 구·군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9곳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와 가족, 일반시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의 복귀를 돕고,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구시는 불안 공포 대처법 등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 돌봄 안내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에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 △힘들면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것 등의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할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9곳의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는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11일 화상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처리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면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것.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또한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상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종합대책 브리핑 가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상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관련 도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민생, 경제, 관광 등 지역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그간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온 대응 상황과 향후 분야별 추진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해왔으며, 도내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58명이며, 이중 자가격리자는 38명, 능동감시자는 20명이다. 경상북도는 환자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음압병실 7실과 격리시설 의료기관 12개소, 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선별을 위한 선별진료소(46개소)도 지역마다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에 예비비 등 56억 원을 투입해 열감지 화상카메라 총 136대와, 이동형 X-ray 등을 비치해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도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4개 대학 2014명(‘20. 2. 10. 기준)으로 이중 국내 체류 인원은 273명(기숙사 26명, 자가 247명)이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대학, 보건소를 연결하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국 예정 인원 1741명에 대해서는 입국 시부터 단계별 특별관리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강 부지사는 “경상북도는 현재 도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도민, 지역 기업들과 합심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자생의료재단, 2020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 지역으로 부천‧부산 선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천·부산지역 아동들의 척추건강을 위해 올해 총 6000만원의 임직원 기부금을 투입한다. 이는 자생의료재단이 2011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척추건강 운동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의료지원을 병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인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비용은 전액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12일 자생의료재단에 따르면 올해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 규모는 종전의 2배 가량 늘어난 6000만원으로 부천·부산지역 아동 총 75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 시행 10년차를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 이를 위해 자생의료재단은 먼저 지난 11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을 위한 임직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학봉 사무처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기금은 경기도 부천시 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전문 체육강사 파견과 운동용품 지원 등에 쓰여진다. 부산지역 내 15개 지역아동센터에는 오는 3월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공익 한방 의료재단으로서 아이들의 건강증진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성장기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 수혜인원만 총 1700여명이며 지원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
선관위, 회원투표 관련 규정 대폭 개정해 총회 상정키로회원투표의 접수와 공고 등의 주체가 현행 협회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회원투표에서는 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선관위)는 지난 8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서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도 협회장으로 하여금 회원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장이 회원투표 실시 공고는 물론 접수와 심사 등의 주체가 되어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정관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회원투표(회장, 대의원총회,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시행)의 접수와 심사, 공고 등 관련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체로 하여 회원투표를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이어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는 규칙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회원투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회원투표요구서에는 △안건의 제목 △제안이유 및 내용 △의결요청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며, 회원투표요구자에 대해 △면허번호 △휴대폰 혹은 근무지 전화번호 △공람(열람)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자필성명과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을 한 일자 △자필성명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손상/훼손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될 방침이다. 또한 서명요청 활동기간(회원투표요구서 수집기한)을 통해 등록일로부터 90일의 범위 이내에서 회원투표요구서에 서명 및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구서의 제출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외에도 팩스 및 원본사진 촬영과 스캔본을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수신하여 종이에 출력한 것으로 규정했다. 철회방법 역시 명시됐다. 회원투표요구서의 철회는 대표자가 선관위에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한정하되, 철회는 대표자가 하고, 입증은 철회자가 하도록 했다.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절차를 살펴보면, 제출한 그대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고, 선관위원장 명의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회원투표요구서의 심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정관 제5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회원이 아닌 경우 △요구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 손상, 훼손된 경우 △자필성명과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 일자가 서명요청활동기간 외의 일자인 경우 등에는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만 인정된다. 회원투표요구서가 접수되면 3일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열람)기간을 갖게 되며, 대상 회원들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일간의 보정기간을 갖고, 선관위원장이 각하 또는 유효한 접수에 대해 발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관위가 회원투표를 실시하는 ‘주체’로 명문화하여, 선관위가 회원투표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협회장이 아닌 선관위에서 요구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회원투표요구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절차상 먼저 관련 내용이 담긴 정관을 개정한 후 규칙 개정안을 다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 안건만을 위하여 별도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추가적인 임총 개최 없이 서면결의를 통해 규칙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안에 ‘회원투표에 관한 개정조항이 원안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부의 선거등에관한규칙 개정안(원안)에 대한 총회서면결의를 부치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임총시 공고된 의안 외에는 긴급의안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한편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24조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공고된 개최목적 이외에는 긴급의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안건만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개최목적에 해당하면 광범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임시총회의 소집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목‧제안이유 및 내용 등으로 명시하고, 이외에는 긴급의안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임시총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대의원 총회 불참시 반드시 의장의 사전승인 받아야…무단 불참시 ‘차기 대의원 선출 절대불가’ 방침 이밖에도 이날 선관위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2조2항에 따라 중앙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차기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조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관리할 수 있도록 불참사유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되, 제출 및 의장의 승인 여부를 대의원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불참사유서 양식을 정하였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각 지부별로 총회 개최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지부총회 대의원 인준의 ‘온라인 선거방식’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선관위는 그간 각종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협회 선거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위원들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
정세균 총리 “신종 코로나, 지나친 위축 피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더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단체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달라”며 “총리실은 다음주 헌혈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3차 우한 전세기로 국내 입국한 교민 140여명에 대해서도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새 학기 대학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있다”며 “입국 후 일정 기간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의료분쟁 사건 진행상황 ‘알림톡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단계별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중재원은 제도 이용 고객과 소통 강화 및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기존 단순 안내 문자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고객 필요정보의 단계적 제공과 쌍방향 소통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 올해 1월부터 1단계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사건접수 상황 △단계별 담당자 정보 △피신청인 참여 동의 여부 △절차 진행상황 등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단계별 필요정보이며, 카카오톡 알림방식으로 제공된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문자제공 서비스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연내에 제공 예정인 2단계 서비스에서는 감정서 열람·복사 신청 등 쌍방향 소통 방식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해 보다 편리한 제도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정석 원장은 “그동안 사건 접수 이후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 발송 예시 화면> -
“대한민국 건강 위해 수고해 주고 있는 충남도민과 아산시민께 감사드립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계가 우한 교민이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의 인근에 마련된 충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우한 교민과 아산 시민의 건강을 기원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황병천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이필우 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주왕석 회장, 전라남도한의사회 강동윤 회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도회장협의회(회장 황병천)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경옥고 100박스를 기탁하며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수고해 주고 있는 충남도민과 아산시민,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아산시 초사2통 마을회관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는 “국가적 재난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해 이겨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곳에 온다고 하면 모두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앞에 집무실을 설치해 공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결기가 느껴진다”고 격려했다. 양 도지사는 “이번 국가적 재난 극복 과정과 동참해준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및 기여활동 등을 모두 담아 백서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국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나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특히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 국민들도 변함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최혁용 회장도 “보건의료문제의 특성상 중국과 관계를 끊는다고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병자를 돕고 중국을 도와야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중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미 치료에 중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한의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충청남도한의사회를 포함한 충남의약단체장들도 임시 집무실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했다. -
한의협, 우한교민과 아산시민 건강 기원 및 관계자 격려 방문 -
사천시보건소, ‘찾아가는 통합 한방의료’ 운영사천시보건소가 2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천읍 수석 2리 마을회관 외 9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적 한방 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한의약 건강증진팀이 마을회관‧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해 12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는 침 요법, 한의사의 진료‧상담, 뇌졸중 사전예방대처 교육, 치매선별검사, 한방기공체조 등 통합건강관리 교육이 포함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중풍‧치매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