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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의료광고 위한 가이드북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 의료광고,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광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광고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의료법 상 부당의료광고 판단 기준은 전문병원 명칭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광고 금지사항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소)와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된다. 다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 위반행위(의료광고 관련)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법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해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소위 통과’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등 타 직능단체의 항의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 오는 24일 개최되는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제시된 수정된 안은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원안 가운데 타 직능에서 과다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진찰료 행위 내역 중 부분적으로 조정돼 6290원 감액된 안으로, 6개월 모니터링 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진찰료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서 치료계획 수립, 환자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행위정의상 시간을 기존 34분에서 28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건정심 소위에서는 이날 제시된 수정된 안을 다수안으로 하는 한편 △한의협이 제안한 원안 수가 고수 △의협·약사회가 제안한 시범사업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제시한 의료일원화 교육튱합 병행추진 등을 소수의견으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가 감액과 관련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도 관행수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회원투표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수가를 더욱 감액한다는 것은 일선 한의의료기관 개원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협이 제시한 원안의 수가도 건정심 본회의에 소수의견으로 상정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타 직능단체의 거센 입김에도 정부나 시민단체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의지는 명확히 확인된 만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돼 당초 취지인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는 건정심 소위 개최 전부터 의협·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예산 120억원 국회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전국 의료진 12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지난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수고한 간호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으로 120억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은 당초 31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지원 예산안은 3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 사태에 맞서 헌신한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삭제돼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간협은 그동안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으로 지역 청소년 건강증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월경 곤란증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30명에게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보건소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내용의 한의 치료를 제공하는 지역내 31개 한의원과 지난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당진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여성 청소년 30명이며, 학생과 보호자 모두 한의 치료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침·뜸·부항, 온열치료, 적외선 치료, 한약 처방 등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한의 치료를 받게 된다.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월경곤란증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신체적·심리적 안정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을 사전에 예방해 출산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월경곤란증에 대한 올바른 한의약적 치료가 일상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두고 또 발목잡기 나선 의협[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회의가 3일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긴급 집회를 갖고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어깃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변형규 보험이사 등 집행부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 집행부는 변형규 이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한특위원장, 최대집 회장 순으로 준비해 온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 원고를 낭독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 손해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한특위원장은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이날 첩약 급여화 시업사업 실시를 강행한다면 첩약을 기존 건강보험에서 따로 분리해 줄 것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한특위원장은 “그 때 가봐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4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해 소위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놓고, 건정심 위원들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
광주 참사랑한방병원, 면역 강화 영양제 기탁광주 광산구 송정1동의 참사랑한방병원이 3일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면역강화 영양제 100박스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했다. 김신 참사랑한방병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들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전달된 기부품을 복지사각지대 주민과 돌봄 계층 등에 나눌 예정이다. -
“코로나19 기간 중 학술대회 진행, 어떻게 생각하세요?”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들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그동안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돼오던 학술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 혹은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해오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학술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생물학연구정보센터·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시기에 학술행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2%가 온라인 학술행사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17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우선 코로나19 시기 국내 학술행사의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거나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33%(238명)으로 가장 높았고, ‘취소됐다’ 29%(208명), ‘오프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됐거나 진행될 예정’ 15%(111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학술행사에 참석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참석했다’ 36%(255명), ‘참석하지 않았다’ 346명(48%), ‘취소 또는 연기됐다’ 116명(16%)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온라인 학술행사 참석자 중 접속환경과 진행 등에 대해 ‘매우 원활했다’ 61명(24%), ‘어느 정도 원활했다’ 168명(66%) 등 긍정적인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다’(24명·9%), ‘전혀 원활하지 않았다’(2명·1%) 등의 부정적인 답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족도 면에서도 △매우 만족 60명(60명·24%) △만족 98명(38%) △보통 79명(31%) △불만족 15명(6%) △매우 불만족 3명(1%) 등으로 집계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행사에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향후 오프라인 학술행사가 열린다면 코로나19가 참석 유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96%(매우 많이 영향을 끼칠 것 62%·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34%)로 나타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대비로 학술행사 개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응답도 79%(매우 많이 영향을 끼칠 것 29%·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5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의 오프라인 학술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스트리밍 다시보기 병행 494명(69%) △사전 동영상 녹화 80명(11%) △실시간 진행 스트리밍 68명(9%) △영상이 아닌 논문 및 연구정보 등의 자료 웹 공개 64명(9%)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 교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향후 학술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으로 진행 301명(42%)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 235명(33%) △당분간 학술행사를 연기·취소 101명(14%) △방역수칙을 잘 지킨 상태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77명(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시기에 학술행사의 개최 방식과 형태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시 질문자의 심도있는 질문을 위해 자료를 화면에 띄우게 해달라”, “불편함은 당연하지만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그동안의 행사는 전문가들만 참석할 수 있게 조성됐는데 이젠 온라인으로 좀 더 개방적이게 진행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기도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시기에 오프라인 학술행사에 참여한 40명을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에서는 참석시 주최측의 방역 준비가 잘 됐다는 응답이 93%(매우 잘 됐다 38%·어느 정도 잘 됐다 55%), 참석시 불안감이 있었다는 대답은 71%(매우 많음 13%·어느 정도 있음 58%)로 나타나는 한편 코로나19 시기임에도 학술행사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정보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43%) △학회에 연구결과 발표가 있어서(25%)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의 권유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 참여자의 근무기관은 대학(44%), 국가기관·출연연구원(21%), 벤처·기업(20%), 한의대·의대 등 대학병원·일반병원(13%) 등의 순이었고, 직책은 교수급·책임연구원(43%), 원급·선임급 연구원(19%), 대학(원)생(18%), 직장인(11%) 등이었다. -
의대 부족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설립 특례 추진의대가 부족한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의대 설립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6월 기준 의과대학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지방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데도 의대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설립·인가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여름철 감염병에 총력 대응[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 감염병, 식중독 등 다른 감염병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여름철 감염병 대응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급식시설 개선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중앙-지자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운영 △돼지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 등 여름철 감염병 대응 상황과 대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7월 한 달 동안 전국 4만3000여개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시설·설비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모든 유치원과 각급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급식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휴양림, 워터파크 주변 음식점의 비위생적 취급과 음식 재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에 많이 섭취하게 되는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축산물 제조·취급업소, 수산물 위·공판장 등을 점검하고, 잔류농약, 비브리오 등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해,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A형 간염은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종합대책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브리오 패혈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은 코로나19 특별입국절차와 연계해 환자를 조기발견 및 관리하고 해외유입 매개체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돼지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국내 인체감염사례 발생시 환자 입원치료, 접촉자 격리,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1급 감염병에 따른 대응과 환자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시에 무더위와 장마에 따른 수인성 감염병, 식품을 매개로 한 식중독 등 여름철 건강 위협 요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안산 유치원과 같은 사례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유치원·어린이집 등 여름철 감염병 취약·위험지대에 대한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며, 예방수칙에 대한 쉽고 간단한 홍보 등을 통해 여름철 감염병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마스크 대란 방지법 추진…공적판매처 근거 마련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방역용품을 감염병 대응 물품으로 명문화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의료·방역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거쳐 국민에 방역물품을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취약 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공급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방역물품을 명시하고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