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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 보태다[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리본한방병원이 20일 생활·전문체육인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천안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창호 리본한방병원장과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체육회 관계자 의료 지원 및 병원비 감면, 운동선수 특별 진료 감면, 기관홍보 및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창호 원장은 “리본한방병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천안 시민들에게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리본한방병원이 천안지역 생활·전문체육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남교 회장은 “체육활동은 의료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인은 물론 체육회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천안시체육회와 리본한방병원이 상생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체육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문화 구현, 수요자 중심의 선진체육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천안시 체육활성화의 기본방침을 심의, 결정하는 단체다. 각 종목별 경기 단체와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지역 체육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자문하는 일을 맡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중 91.8% ‘부당청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지만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 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 31.1% △벌금형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5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700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9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더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직 사업소득,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1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의 소득이 연평균 2억2000만원으로 변호사·변리사의 소득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보면 2018년 의료인의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업의 1인당 소득은 평균 2억2640만원으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가장 높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평균 1억1580만원을 신고한 변호사였으며 회계사(9830만원), 변리사(7920만원), 세무사(72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서비스와 물품을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체감 사업소득은 신고로 파악되는 금액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은 대폭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억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건, 3억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건,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억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억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억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 달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급증2018년 10월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8년 10월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제18차 건정심에서도 MRI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166∼171%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정 여부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세원法…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의료·위생분야 특허 출원 증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와 위생분야의 특허·상품을 출원한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특허와 상품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34만 2697건으로, 동일 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중 중소기업 출원은 3만8406건으로 10.7% 증가해 대기업이나 대학·공공연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언택트 기반 경제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특허의 경우 바이오기술이 33.5%(721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고분자 화학과 의료기술 역시 각각 26.6%(214건), 23.5%(2216)건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상표 역시 의료용기기가 포함된 분류가 66.2%(2761건)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약품 포함 분류도 45.0%(4498건) 증가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혜택 2배 이상 차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비교한 결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으로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조사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았다. 그러나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케어, 5천만명에 4조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나타나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최근 3년간 문재인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은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7000억원 대비 64.7%인 2조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비 걱정에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 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 분석 및 신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