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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우수 한약재 종자 보급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약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한약재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 한약재 생산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종자·종근·종묘를 보급할 계획이다. 분양 한약재는 종자에 △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종근에 △강황 △지황 △독활 및 종묘에 △백출 △천문동 등 11개 품목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원 확인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 한약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의약진흥원은 위 품목을 보급하는 농가에 한약재 재배교육 및 컨설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차 분양에 이어, 이번 2차 분양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잔여량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분양신청은 종자 1kg, 종근 10kg, 종묘 1000주 단위로 가능하다. 기원 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bmk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식방풍 사진=강황 -
박경호 면혁한의원장, 재능 기부로 지역 아동에 웃음꽃 선사박경호 면혁한의원장이 지역 초등학생에게 한의 진료를 제공해 구안와사를 완치한 공로로 대구들안길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박경호 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주 3회 동안 6개월에 걸쳐 대구시 수성구 소재 대구들안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구안와사를 치료했다. 구안와사가 완치된 학생은 자신감을 얻어 학교 생활에도 원활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한의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재능 기부를 받았지만 어른이 되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원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동행한 가족도 함께 진료하면서 한의사로서 초심을 다잡을 수 있었다"며 "이런 보람된 일에 함께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8일 오후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제34회 회의를 개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당선인을 확정했다. 지난 4일 공고된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발표와 관련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8일 오후 6시까지 각 후보자들로부터 별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선관위는 최종 당선 결과를 확정, AKOM과 한의신문 공고와 대의원들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8일자로 AKOM과 한의신문에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3조, 정관시행세칙 제3조,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기호 2번 홍주의 회장 후보와 황병천 수석부회장 후보가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당선 확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라고 적시했다. -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당선 확정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3조, 정관시행세칙 제3조, 선거등에관한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기호2번 홍주의 회장후보와 황병천 수석부회장후보가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당선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 3. 8.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인규 -
한의협 2020회계연도 정기 감사 실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2020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해 회무 추진 실적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정책사업국·회무경영국·한의학정책연구원·기획조정국·정책전문위원·한의신문·홍보실 등 한의협 전 부서에 걸쳐 이뤄졌으며, 제43대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윤승 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회계연도의 각종 사업 추진이 다소 지장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기 추진된 사업들의 정확한 실적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따지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 감사는 또 “4월 1일부터는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제43대 집행부와의 업무 인수인계가 올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쓰겠다”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조치가 돼 한의사협회의 운영이 한층 더 내실을 기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평의회, 학회 주요 안건 심의·자문 역할 강화45개 회원학회 대표가 전원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 평의회가 한의계 학회 중심 대표자회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의계 유관기관에 건의할 내용을 의결하거나 대한한의학회 주요 사안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거듭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제1회 평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고안건 △예비회원학회 등록 △회원학회 활동평가 기준 △회원학회 포상·징계 △회원학회 의무분담금 운영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김재은 제도이사는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학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추인, 명예회장 추대, 회원학회 인준 심의,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전면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의회는 회원학회 회장이 모인 대표자 회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이사회 제출 안건이나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내용, 한의계 유관기관에 건의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회원학회로 대한융합한의학회의 신규 등록이 승인됐으며, 회원학회는 대한미병의학회·M&L심리치료학회가 인준을 받았다.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표준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해 한의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학회 인준에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통해 박영배 대한미병의학회장은 “미병의학은 질병의 유무와 질병 치료를 위주로 하는 기존 의학과 달리 인체의 기능을 향상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인체의 기능 개선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도 전자의무기록(EMR) 등 데이터 품질 관리와 전자차트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강형원 M&L심리치료학회장은 “마음 챙김 명상과 존재론적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회는 2013년에 처음 설립해 현재 154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며 “한의사들의 전통적인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치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포상·징계의 경우 우수 회원학회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우수 회원학회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회원학회는 자격 정지나 인준 탈락, 예비회원학회로 강등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 등 감사지적에 따라 회원학회 의무분담금은 개인회원 연회비와 분리하고, 분과회원의 자체 신고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한편 대의원 정원을 연회비 납부가 아닌 의무분담금에 따라 정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행사를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학술대회, 학술대상 등 온라인 방식으로 성황리에 개최해 지난해의 회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학회에 애정을 보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회원학회 회장님들과 회원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한의학 학술 활동과 회원 학회의 운영 방안이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8건, 백신과 인과성 없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8명은 모두 요양병원 환자였으며, 예방 접종에 따른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접종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지 않아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임상의사,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던 8명의 사망자는 모두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접종을 받은 뒤 사망에 이른 시간은 최소 22시간에서 최대 3일 20일까지 다양했다. 같은 곳에서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증 반응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 당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임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뇌출혈이나 심부전, 패혈증, 급성간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원인이 확인된 점도 낮은 인과관계가 낮은 근거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다만 조사대상 중 4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추가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3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만1583명, 화이자 백신 5282명으로 총 31만6865명(41.5%)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자의 1.2%에서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1.3%, 남성 0.8%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3.0%, 30대 1.7%, 40대 1.0%, 50대 0.7%, 60대 0.4%로 젊은 연령층의 신고율이 더 높았다. 증상별로는 근육통 65.2%, 발열 58.2%, 두통 41.2%, 오한 39.2%이며 자연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98.7%로 가장 많았다. -
코로나19 1년간 20대 여성 4명 중 1명 ‘퇴직 경험’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이하 연구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1년에 즈음하여 20∼50대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일과 돌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청년에게 집중된 일자리 위기 양상과 함께 이들이 놓인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는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면업종 등 감염병 확산에 특히 취약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20.9%)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으며, 퇴직 경험이 있는 여성은 퇴직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퇴직경험 유 48.6%, 퇴직경험 무 28.1%), 10인 미만 사업장(퇴직경험 유 45.8%, 퇴직경험 무 32.4%)에 근무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퇴직 여성은 필수직이 아닌 업무(퇴직경험 유 64.4%, 퇴직경험 무 58.9%),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퇴직경험 유 71.1%, 퇴직경험 무 55.0%), 다른 사람과 매우 가까이에서 일하는 업무(퇴직경험 유 43.7%, 퇴직경험 무 32.2%)를 수행했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은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시기 일을 그만둔 적이 있고,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경우가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많았다. 20대 여성의 29.3%가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고졸 이하 20대 여성은 44.8%가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퇴직한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숙박음식점업, 5명 중 2명은 서비스·판매직에서 일하다 그만두었고, 비필수·고대면·재택근무 불가능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와 함께 임시·일용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성은 계속 실업 상태에 남아 있는 경우도 더 많아, 취약노동자일수록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여성은 40.6%가 다시 취업했지만, 임시·일용직 퇴직 여성은 28.1%만 재취업하는 한편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은 38.9%가 재취업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도 25.7%만 재취업한 상태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을 겪은 여성 10명 중 약 4명은 해당 조치를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답해, 과거 경제위기 때와 같은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 중 46.3%는 부분휴업, 유급·무급휴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개 이상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그중 35∼47%는 해당 고용조정을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지원 정책의 수혜율은 더 낮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20대 여성 퇴직자의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전체 여성 10.5%, 20대 여성 22.5%)은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76.6%, 전체 46.3%)과 소득 감소(43.6%, 전체 29.6%)가 이뤄진 경우가 가장 많지만,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실업급여(6.1%, 전체 21.8%)와 고용유지지원금(9.7%, 16.6%) 수혜율은 모든 업종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주요 피해업종의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20대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성차별적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침 마련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유경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실업급여 등 정책 수혜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20대 청년여성과 대면업종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내용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의 돌봄 경험과 향후 일자리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코로나19 위기의 성별 불평등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자료를 연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
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한의사를 포함시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양성 제도가 본격 마련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만큼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검시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은 법의관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
성인 10명 중 4명 “공공의료서비스 공평하게 받고 있다” 인식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하 건강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건강투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1%가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답변한 결과 ‘매우 공평하다’ 6.4%, ‘공평하다’ 33.7%, ‘보통이다’ 37.0%, ‘공평하지 않다’ 15.7%, ‘전혀 공평하지 않다’ 7.3%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공평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700만원∼1000만원 미만 48.6% △1000만원 이상 48.4% △500∼700만원 미만 38.5% △300∼500만원 미만 38.1% △300만원 미만 35.0% 등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평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간 불균형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빈부격차·소득간 불균형(21.9%) △혜택의 편중(12.2%) △공공의료서비스 정보 부족(6.8%) △의료시설 및 인프라 부족(5.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지역별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개발원은 국민들의 건강 인식이 담긴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연속 기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