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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회, ‘여성과총 사회공헌상’ 수상…“여성 과학기술 단체로 조명”[한의신문]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를 통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한의학 기반의 심신치료, 그리고 촘촘한 전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첨단 돌봄 혁신을 추진해온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이하 여한의사회)가 여성과학기술계로부터 사회공헌상을 수상, 여성 과학기술 단체로서의 위상은 물론 사람 중심의 미래 리더십 모델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남·이하 여성과총)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여성 리더십–사람 중심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연차대회를 열고,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 차세대 여성 인재 육성에 기여한 단체들을 시상했다. 이날 사회공헌사업 부문 우수단체상은 다양한 공익 활동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에 앞장서온 여한의사회가 수상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사회공헌상’은 첨단 과학기술 및 혁신 시스템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 역량 강화를 실천한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여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 지원 △여한의학도 미래설계 진로 멘토링 △여성 한의인력 성과 발굴 등을 꾸준히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은 한의사가 트라우마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온라인 이론·오프라인 실습)으로 운영, 실효성 높은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연속 진행된 해당 과정은 150명(누적인원)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들로 구성된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교육–네트워크–현장 투입의 선순환을 구축해 미충족 의료 영역에서 한의계의 일차의료 기반 트라우마 대응 역량을 구조적으로 확장한 성과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근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등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진료 환경을 마련하고, 한의학적 심신통합 치료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러 단체와 협력해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과 지원 체계를 넓히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진료봉사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원칙과 윤리적 진료 지침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한의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여한의사회는 ‘한의융합인재상’을 제정해 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전국 한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여한의학도 진로멘토링’을 운영해 정책·국제·임상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커리어 지도를 제공하는 등 차세대 여성 연구자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책임이자 과학기술 기반 돌봄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트라우마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가·실무자의 심리 회복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여성 과학기술인으로서 기술과 의료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익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나아가 한의학 기반의 트라우마 케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차세대 여성 연구자 육성과 젠더 기반 의료 연구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한국과학기술계 내에서의 여성 리더십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
한자리 모여 한의 보험정책 미래 비전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2일 켄트호텔 광안리 오션홀 및 줌회의를 통해 ‘제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한의정책 추진의 근거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회무 경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정책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보험 회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중앙회가 보험 관련 성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임원들이 한의계 보험정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력이자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연석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한 이유는 보험정책의 중심을 중앙회만이 아닌 지부, 나아가 분회 단위로 넓혀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약 보험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이 자리는 한의계의 보험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정책의 주요 흐름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 소중한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한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퇴행성 척추질환의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연구 추진배경을 비롯해 연구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향후 한의계의 만성질환 관리제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에서 다빈도 한의 중재의 복합적 활용 의미를 탐색하고, 안전성·효과성·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의 근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 복합 시술 근거 구축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도 공유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병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며, 이에 한의 진료 영역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등을 목표로 침, 뜸, 부항,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한의 치료 영역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일부 언론에서는 과잉청구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문의견서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현황도 담아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산정방법의 개선의 일환으로,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의과와 동일하게 7부위(현행 한의과는 5부위로 구분) 구분하고, 수가 산정방법도 의과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개선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소아 첩약에 대한 수가산정 방법 개선을 위해 자보심의회 심사 청구 및 심평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미비로 인해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은 회원 스스로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안내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참여 활성화 △진단검사(혈액검사) 급여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법 비급여 고시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자동차보험 개선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보험 정책에 대한 경과 공유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
건보공단, 빅데이터 기반 질병 통계 대국민 서비스 ‘시작’[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대국민 ‘진료 관련 통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 고혈압 등 질병명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수(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환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통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환자수 통계는 ’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인원수를 산출했고, 진료비 통계는 총진료비(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도(’20∼’24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진료비 통계는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상병 등에 대한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구방식 등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상하위 5%를 제외 후 진료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또한 총진료비에 이용형태별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외래 30%, 입원 20%, 중증질환·산정특례질환은 5∼10%)을 적용하면 본인부담 규모가 추정 가능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기술을 결합한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새 콘텐츠 접목해 한의약 홍보 활성화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2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회 홍보위원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 주요 홍보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국민 홍보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석희 위원장은 “45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지 1년 8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제1회 홍보위원회’에서 △한의약 논문을 활용한 정기 정기홍보물(카드뉴스) 발행 △인플루언서 연계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유튜브 홍보 △공모전을 통한 한의 관련 슬로건 제작 △한의약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 등을 목표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홍보위원회에서 진행한 홍보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처음 계획했던 대국민 홍보 활동들을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지금까지 없었던 △앰배서더와의 연계 활동 △한의약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외부 행사 운영 노하우 습득 △일상 4대질환 홍보 등 국민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 구축 △한의학연구원 및 한의약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홍보 활동 △ 논문 등을 베이스로 한 근거 기반 홍보물 조성 등 크게 5가지 홍보 방향성이 틀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들을 잘 이행해 온 것처럼 남은 1년 4개월 남짓한 회무 기간 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 온 홍보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꾸준한 논의를 통해 계획해온 한의약 홍보와 관련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 간 안전성 홍보 포스터 제작 온라인 공모전 △축제 및 문화행사 현장 한의진료 부스 운영 △서울한방진흥센터 K-MEDI 헌터스 포토 부스 운영 △협회 공식 슬로건 공모전 등 2025회계연도에 진행한 주요 홍보사업에 대한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관련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cy’에 게재된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한의사의 처방을 받은 한약은 간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의 논문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를 진행했다. 또한 뷰티풀민트라이프, 그랜드민트페스티벌, 대구 치맥페스티벌 등 수 만명의 참여자가 방문하는 대표적인 축제 현장에서 한의약 진료 및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서울한방진흥센터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K-POP DEMON HUNTERS’에 등장하는 한의원을 재현한 포토존을 설치·운영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고 긍정적 인식을 높였다. 이와 함께 협회 공식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한의학, 오랜 지혜에 현대의 눈을 더하다’라는 과학화·현대화를 이룬 한의학을 주제로한 한의계 핵심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을 제정했으며, 향후 현수막·포스터 등을 제작해 다양한 회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현재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한의약 홍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앰배서더들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앰배서더를 포함한 신규 앰배서더 약 20명을 재선정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 관련된 양질의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논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수집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X-ray, 초음파, 레이저 등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폭 넓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김영호 위원은 “한의협이 제작하고 있는 카드뉴스의 방향성과 시의성을 계속해서 생각해오다 현재 다약제, 특히 항생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환기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무런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벼운 질환 및 일상 4대질환(감기·급만성 소화불량·담결림·발목염좌)과 같은 경우 한의원을 찾아올 수 있게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다약제 및 항생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에 있어 양약 및 주사제를 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치료하자라는 홍보 방향성을 잡아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아올 수 있게끔 카드뉴스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가 공동주최한 ‘제3회 침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ISAK 2025)’가 22·23일 이틀간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스페이스21에서 개최, 한국을 포함한 9개국(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베트남‧우즈베키스탄‧영국‧노르웨이)의 침구의학 및 전통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한편 초음파·레이저 등 최신 한의의료기기의 임상 적용 매뉴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진행된 본 행사에서 김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회 침의 날을 기념하는 ‘ISAK 2025’는 대한침구의학회, 경락경혈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뿐 아니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라며 “‘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 실시간 초음파 시연 등을 통해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최신 지견을 교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효 회장은 “지난해 침의 날을 맞아 ‘ISAK 2024’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임상가-교육자 간 의미 있는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이러한 소중한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의약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학술 및 임상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기영 회장은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은 최신 영상기술을 통해 침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기술을 접목해 환자 치료를 개선하고 공동의 지식을 심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ISAK 2025’가 각국의 획기적인 연구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채윤병 경희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표를 통해 ‘인식에서 처방까지: 침구치료의 상향식 정보처리와 머신러닝’을 발표했으며, 국제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의 침구치료 및 연구(데스몬드 테오, 싱가포르 알렉산드라병원) △베트남의 침구치료 현황(쯔엉 르 후잉, 베트남 호치민 의약학 대학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침구치료 보급: 사암침법을 중심으로(송영일, KOICA, 우즈베키스탄) △레이저 침술이 안구건조증에 미치는 영향(웬롱 후, 대만 중화침구의학회) 등 각국 침구의학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점심 세미나로는 투이 트란(호주 STARTTS)의 ‘전통 중의학을 활용한 정신 건강 노동자 치료: 건강 및 웰빙 증진’이 마련됐으며, 신진연구자 세션 1·2에서는 △변증 기반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대상 침 치료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문희영 세명대학교, 대한민국) △대학생 수면 문제에 대한 자가 관리 중재: 이침과 인지 행동 치료(히데키 와키 도쿄 헤이세이대학교, 일본) △교육에서 임상까지: 침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대만의 실행 방안(이팡 랴오 중화침구의학회, 대만) △구조적 통증을 넘어: 섬유근통에서의 침해수용성 통증과 새로운 치료 접근(이서영 오슬로대학교, 노르웨이) △섬유근육통,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의학적 통합 임상 접근 (김성아 애버딘대학교, 영국) △입원 환자의 식이 섭취에 미치는 단독침 치료 및 일본 캄포(한약)의 병용 효과(나오야 미타니 구마모토 적십자병원, 일본) △득기의 재현 가능한 유발 검증: 초음파와 침술을 활용한 근육 연축(청위 허 중화침구의학회, 대만) 등 국내·외 신진연구자 들의 다채로운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특별 세션에서는 일본 도쿄 헤이세이대학교의 요이치 미나카와가 ‘사무 노동자를 위한 보조 전략으로서의 프리젠티즘 관리의 새로운 선택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세틀라이트 세션을 통해 △초음파 유도 침술(경희대학교 이승훈) △레이저 의료기기(우석대학교 최유민) △3차원 동작 분석 의료기기(경희대학교 이수지) △X-ray interpretation OSCE Guideline(신민섭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등 최신 한의의료기기의 임상 적용 매뉴얼을 발표해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술대회 말미에는 우수 연구 포스터 시상식이 진행, △최우수 포스터상: Shi-Hui Jin △대한침구의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김요환, 주효진 △경락경혈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황정하, 오주영 △대한한의영상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안수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2일 진행된 사전행사는 두 가지 특별 세션으로 구성돼 다채로움을 더했으며, 첫 번째 세션인 ‘학생과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에서는 주찬우 참잘함한방병원 원장이 ‘임상 경험에 기반한 문헌고찰 근거창출: 사례를 중심으로’를, 권찬영 동의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임상의로, 연구자로 AI 활용하기’를, 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이 ‘임상의도 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인 ‘여성 한의 연구자 커리어 개발 멘토십’에서는 김성아 영국 애버딘대학교 명예연구원의 ‘임상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여성 역량 강화: 도전 과제와 기회’, 이서영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사과정의 ‘임상에서 기초연구로: 젊은 연구자의 다학제적 경력 여정과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최유민 우석대 한의대 교수의 ‘진료실 안의 작은 연구소-임상의의 연구하기’와 김윤나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한의계 임상 현장에서 연구자로 성장하기’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래 한의학의 핵심 트렌드인 첨단 의료기기 활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새틀라이트 세션이 진행돼 주목받았으며, 이승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된 ‘척추 질환 초음파 유도하 침술’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정확한 침술 기법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
12.3~5일, 정원 감축·전문의 개선·첩약보험 회원 투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2일 제16회 회의를 열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공고한 회원 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인했다. 윤성찬 회장이 회원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고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정원감축 추진)과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두 번째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세 번째는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이다. 이 안건에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와 관련해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과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의 의사를 묻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한의계의 핵심 현안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회원 참여형 민주주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자, 향후 한의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제45대 협회는 미래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한의대 정원 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 첩약건강보험은 모두 미래 한의학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자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의 투표 일정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에 이어 3일(수) 오전 9시부터 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마감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원 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돼 있어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된다. 가령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 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된다. 또한 이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또 신임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겸직 여부 등에 관한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석화준 위원장은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회원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로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절차, 투명한 운영, 정확한 결과를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의 제도, ‘개선’이라 쓰고 ‘갈등’이라 읽다정훈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장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 투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연구·설계 없이 전회원 표결만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아니라 회원 간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1) 전문성 결여 문제 전문의는 체계적 전공의 교육과정 위에서 탄생한다. ‘전문’이라는 의미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병원에서의 수년간의 환자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의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전체 한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며 기존 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중앙 차원의 체계적 개선 없이, 단순히 경과조치를 위해 전문과목만 늘리는 방식은 기존 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전문적 의미를 상실하며, 회원들에게는 ‘전문의 교육’ 명목의 협회비 부담만 증가할 뿐 실질적 이득도 없다. 전문의 제도는 전문과목의 차별성과 철저한 교육·실습, 그리고 한의사 내부와 국민적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기능한다. 2) 제도 개선 내용·근거·책임의 부재 현행 전문의 제도의 문제 진단, 개선 대안, 실행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선’ 찬반만을 묻는 것은 내용 없는 백지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라는 요구와 같다. '개선'이라는 단어는 변화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의 투표는 추후 중앙회의 정책 추진에 대한 회원 의견 개진을 막는 장치로도 보일 수 있다. 모든 한의사를 대표하는 중앙회는 회원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 사전 연구, 정책 청사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중앙회의 책임 회피와 배임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참조하려면, 해당 제도의 성과·한계 평가와 한의계 적용 시 보완 대안이 선행돼야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다. 3) 부작용에 대한 고려 부족 통합치의학 전문의는 치과의 병동 환자 특성과 학문적 구조를 고려한 제도로, 양의계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의계 현실과는 맞지 않다. 무리한 적용은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이 치과계에서도 “회비만 걷혔을 뿐 실질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점은 통합치의학전문의가 성공한 제도인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별성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일반의의 전문의 전환을 추진하는 신설과·경과조치는 한의계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신뢰 또한 얻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양의계와의 불필요한 대립 프레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련 배출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학회 활동·근거가 부재한 상태의 일시적 경과조치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귀결될 수 있다. 4) 선행연구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난 2020년 대의원총회에서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 논의가 무산될 당시에도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 이후 전문의 제도와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재점검, 전문과목 신설 논의, 정책 설계 및 연구, 회원·학회 의견 조회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 차원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나 간담회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전문의 제도 개선’이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전회원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투표 안내 이전에 이해당사자인 8개 전문과목 학회장,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와의 공식 논의도 없었다. 신설과 추진을 목표로 한다면 이를 주도할 별도 학회의 발족과 충분한 연구·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요건 없이 전회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첩약 건강보험·한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된 정치적 동원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한의계 적용 시 제한점·개선점을 포함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8개 분과학회, 전문의협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라. 전문의 제도는 '간판'이 아닌 그 전문성과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없는 투표가 아닌 근거·설계·책임이 담긴 논의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준비 없는 표결에 반대하며, 위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회원의 이익과 한의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소아 주치의·긴급의료센터 도입 등 소아의료체계 전면 개편 추진[한의신문]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소아의료 정책 등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과 높은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절차도 법에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