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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회 간호법 심사 “팔부능선 넘었다” 평가대한간호협회(간협)가 최근 심사가 보류된 간호법이 "제정을 위한 팔부능선을 넘었다"며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등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간협은 2일 ‘‘간호법 제정’ 팔부능선 넘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참석 위원,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법안 심사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되는 처우개선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간협이 이어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은 잠정 중단된다. 지난달 29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간협 등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세부사항 합의 및 조문 수정 등을 거친 간호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한의약진흥원, ‘제2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임상연구 가이드 제공 및 임상통계 이해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평가 이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CP 활용 및 의약품·의료기술 제도화 교육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전체 교육 과정은 대면 강의로 이뤄질 예정이고, 실습 과정 도입으로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한의과대학 재학생 및 한의사, 연구자 등 한의 관련 종사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9일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ckm.or.kr) 내 [행사/교육 등 신청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02-3393-4587)나 이메일(jhgm723@nikom.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지난 2016년 출범 이래 임상연구 방법론, 경제성평가, 제도 및 인허가 교육 등을 개설해 왔으며, 근거·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침 개발과 한의약 R&D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전자고지로 쉽게 확인!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는 건보공단의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에서 신청가능하며,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신청서로 연결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EDI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고객센터 및 관할지사로 전화, 우편, 팩스,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자동이체로 완납시 보험별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 기준은 상이하다. 지역 건강보험은 전월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완납한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지역연금은 자동이체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관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자고지는 이메일, 모바일,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고지방법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우편 미도달·분실의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 전자고지서는 언제든 원하는 달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의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 및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의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경품행사는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를 지급한다.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내달 23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동아ST 122개 품목 약가 인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이하 건정심)를 개최, 급여상한금액표 및 약제급여목록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급여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했으며, 동아ST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약가 인하는 이달 4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등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3년…조정성공률 62.5%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간 총 1930건의 의료상담 및 1445건의 조정신청 접수를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부산지원에서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1445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해 개시된 건수는 954건이며,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6건, 신청취하 건수는 15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6.7%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 2018년 영남지역 조정신청 접수 745건, 개시 444건, 각하 300건, 취하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p 증가했다. 또한 3년 동안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359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56건(24.6%), 대구 251건(17.4%)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381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38건(23.4%), 상급종합병원 275건(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1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220건(15.2%), 신경외과 148건(10.2%) 순이었다. 지난 3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560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168건, 55건, 112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2.5%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성공률이 57.3% 2018년 영남지역 조정종결 383건, 합의 181건, 조정성립 35건, 조정불성립 44건, 부조정결정 60건, 취하 57건, 각하 6건인 것에 비교하면 약 5.2%p 높은 것이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부산지원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속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정적인 사업량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의료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9일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를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를 기초로, 지난 3년 간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및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혜규 부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부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서비스 기획·연계 역량,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기반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이 모두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중점관리 대상자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핵심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운영 모형 고도화, 지자체의 자율성·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재가 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중요성, 중앙부처-지자체 역할 재설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개월간 9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지역 의료·돌봄이 맞춤형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계속 소통해가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계 754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의사 65인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754인이 29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선언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핑계 삼아 제정을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인권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보건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선언자들은 “실제 일상적인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며 “아울러 보수적인 의료계의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수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언 명단에는 한의사 65명을 비롯한 △양의사 153명 △치과의사 116명 △약사 162명 △간호사 85명 △보건의료노동자 73명 △보건의료학생 38명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22명 △수의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시민 3명이 참여했다. -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 활동에 앞장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는 29일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발대식을 열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4500만원 규모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원주시, 강원도자원봉사센터 등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봉사활동 참여 단체인 강원도한의사회 허남윤 봉사단장을 비롯해 봉주르원주봉사단, 원주사회복지대학총동문회, 원주상록자원봉사단, 원주향교생활예절시연회, 희망나눔봉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병규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건보공단과 함께 하는 이번 활동은 건보공단 임직원이 기부한 2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빨래 봉사, 이불 및 마스크 기부, 주택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윤 단장은 “의료봉사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던 강원도한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이번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명균 회장은 “공공기관, 풀뿌리 봉사단체 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에 강원도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원도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산군, 어르신 건강관리 한방건강대학 개강금산군이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건강대학을 28일 개강했다. 개강식에는 관계자와 학생 250여 명이 운영 오리엔테이션 및 레크레이션에 참여했다. 군은 올해 2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3월부터 금산다락원 대공연장 본원과 추부문화의집 추부분원에서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강을 연기했고 지난 18일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학 개강이 추진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공체조 및 맷돌체조 등 건강증진 교육 △한방 건강교육 △중풍예방 및 건강관리, 질환예방 교육 등을 주제로 본원 10개반, 추부분원 3개반이 기획됐다. 또 기초체력 측정 및 치매·우울검사, 구강관리 등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한방건강대학은 비대면으로 운영됐다”며 “올해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으로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치고 움츠렸던 군민들에게 활기를 주고자 지난 26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골관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 골관절 건강교실은 노년층의 관절질환에 대한 원인과 예방법을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절 강화를 위한 한방 식이요법, 공예활동, 근력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한 기공체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로 사전·사후검사와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골관절 건강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