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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환자 진료시 겪는 현장의 어려움 생생히 전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한의자동차보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한창연 보험이사 및 자보센터 이연봉 센터장·윤일수 자보심사운영부장·전미정 자보심사1부장·김민석 자보심사운영부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보 청구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건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자보 환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회복시켜 사고 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건강보험의 질병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와 후유증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손상만 회복시키면 치료를 종료해야 한다는 인식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최근 입원료 심사기준이 야간당직시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심사지침이 발표됐다”며 “이는 진료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며,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만 야간당직을 하는 경우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자보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진단서 발급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기간이 단순히 치료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이중적인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현재도 심평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은 수상일(사고일) 경과에 따라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데, 진단서 기한을 통해 치료기간을 제한해 또 다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은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취지대로 환자들의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연봉 센터장은 “최근 들어 한의의료기관의 자보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신들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와도 맞물린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자보센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각 의료단체에서의 자정 역할과 더불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자보 환자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6년 간의 성과 공유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목표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추진해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사업 종료(2022.5.31)를 앞두고 오는 11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이 6년간 추진해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그 성과를 향후 보급·확산·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총 3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돼 있으며, 개회식에서는 김남권 사업단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사업단의 지난 6년간의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전략 분과에서는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가 지침 개발사업의 의의와 향후 과제, 임상, 교육 현장 등에서의 활용 및 한의표준전자의무기록(EMR)과의 연계 방안, 근거 기반 한의약의 발전 전략 등을 발표한다. 수요 기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사례 분과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등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지침 개발 및 적용평가 연구, 지침 연계 공익적 임상연구 등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고 지침 기반 신의료기술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6년간 30개 질환에 대해 추진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사업단장과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의약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등이 보강되고, 한의표준 EMR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권 사업단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의 종료가 끝이 아니라 한의약 분야의 근거기반 공익적 임상진료지침 시스템을 도입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보고회는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에서 간단한 사전등록 절차를 마치면 온라인(Zoom Webinar)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
무안군, 2022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무안군은 오는 10월 28일까지 한의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8개 읍면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운영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각 읍면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해당 지역 보건 진료소 11개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사상체질진단, 건강상담 등을 월 1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수영 보건행정과장은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민 건강 위해하는 간호법 의결 유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 등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므로 간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며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우리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오는 15일 간호법철회촉구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암시했다. -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박물관 노닐기 사업 선정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이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이하 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노닐기 사업에 선정됐다. 박물관 협회가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박물관 노닐기’는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내 특화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별 건강비법에 대해 알아보는 ‘한의약클래스’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뷰티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허브뷰티’, 두 가지 프로그램을 공모했으며 한의약박물관의 고유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45개 박물관이 선정됐으며, 운영비 지원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담당교사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박물관 노닐기 사업에 선정돼 유익하고 재밌는 한의약 특화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됐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은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행림서원 100주년 도록제작, 특별기획전시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박물관 관람 및 한방관련 교육, 체험, 전시 행사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
보산진,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 전문위원 모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산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유망 의료기기 신제품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시장진출 전주기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동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기 규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임상, 인허가·제도, 신의료기술평가·보험, 인력양성,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투자·특허 등 전문분야의 상담 및 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위촉하고, 센터의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며, 복지부·진흥원 주관 행사, 회의, 위원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센터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의료기기 시장진출 컨설턴트’, 해외 의료기기 전문가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 추가 필요인원(총 30인 내외)을 모집할 예정이다. 황성은 보산진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의 구성으로 규제 극복은 물론 법률, 특허, 회계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18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02-2095-1761)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간협,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며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펼쳐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 천명"이라며 간호법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 전개를 예고했다. -
서울시회-제주한의약연, 학술 교류·ESG 경영 확산 업무협약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회)와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고희철)은 지난 9일 ‘지속 가능한 한의약 미래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회 회관에서 진행한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약 자원의 과학적인 가치 규명과 한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제주 간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교류 △한의약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 정보 교류 △지속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한의약 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회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경영 실천을 실행해 왔다. 제주한의약연의 경우 제주도민의 비만, 월경곤란증 개선을 위한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박성우 회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한의약연과 함께할 다양한 사업이 한의계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희철 원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의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치 창출 활동이 함께 실현될 때 사회적 책임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제주 생물자원 및 한의약 자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ESG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끝에 의결됐다. 앞서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1법안소위 개회 및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16시부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과 같이 유지 △간호조무사와 관계 조항 현행대로 유지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등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서 긴급 논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 이에 제1법안소위는 이날 16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4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불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긴급 방문하고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즉시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