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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전통의학’ 체험 행사 성료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한 인문주간 행사 ‘포스트 팬데믹 시대, 미래를 여는 인문학’을 성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해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4일 범어도서관 야외무대에서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전통의학’ 인문학 강의 △동의보감 판본 전시 강연 △‘치유의 인문학’ 강의 등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400여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문학 행사를 주최해주셔서 감사하다’,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측은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진행되는 인문 도시지원사업에 선정돼 두 번째 행사를 마쳤으며, 남은 사업기간 더 많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봉독약침 시술 후 이상반응 ‘2.32%’ 불과경희대한방병원은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교수·배인후 전공의 연구팀이 진행한 봉독 약침요법의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결과가 SCI급 학술지 ‘Toxin’(IF 5.075)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봉독 약침요법(BVP)은 통증 감소 및 염증 억제 효과가 뛰어난 봉독을 질병과 관련 있는 혈위나 압통점에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근골격계, 암, 자가면역질환 등 한정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넘어 내과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환자군까지 포함해 이상반응 연구의 한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팀은 2013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경희대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봉독 약침을 시술받은 4821명 환자의 6만2413회 시술을 대상으로 △기저질환 △연령 △성별 △봉독 약침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의 종류 및 빈도, 중증도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봉독 약침을 시술받은 환자 중 2.32%(112인)가 이상반응을 호소한 것이 확인됐고, 생명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이상반응 및 아나필락시스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반응을 호소한 환자 중 대부분은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도 수준의 가려움증, 국소부위 피부 붉어짐 등이었다. 또한 112명 중 2명만이 흉부 불편감, 전신 부종 등의 이상반응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처치 없이 자연스럽게 증상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의 빈도는 여성, 고령, 근골격계 주소의 환자가 남성, 저연령, 타 질환군의 환자에 비해 높았다. 이는 봉독 약침요법 시술 부위가 작고 단시간에 잦은 빈도로 시술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시술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경계 질환자나 뇌혈관 질환자는 타 질환군에 비해 특별히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권승원 교수는 “다양한 질환을 주소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봉독 약침요법의 이상반응을 연구한 이번 연구가 봉독 약침요법 시술 범위 확대와 안전한 치료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1저자인 배인후 전공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봉독 약침요법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와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진흥원,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가이던스 출간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민정, 이하 사업단)은 최근 새롭게 개발된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작성 가이던스’를 출간한다고 9일 밝혔다. 한약과 양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단은 한약과 양약 병용 시 발생 가능한 약동학적 변화를 규명하고자 약물상호작용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한약과 양약 병용투여 시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기반‘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약과 양약 병용투여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수행된 바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한약-양약의 병용투여지침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가이드라인은 물론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 및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근거기반 병용투여지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간된‘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 작성 가이던스’에서는 약물상호작용 연구 결과의 수집·분석·평가 방법은 물론, 근거 기반 권고사항 도출 기준 등을 자세히 제시했으며, 표준화된 지침 개발을 돕기 위해 병용투여지침 작성 서식을 함께 배포한다. 가이던스는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에서 PDF로 무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오적산-세레콕시브 병용투여 예시를 포함한 가이던스 기반 병용투여지침 작성 서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박민정 단장은 “사업단은 국민들이 자주 함께 복용하는 다양한 한약과 양약 병용투여지침을 개발 중”이라며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개발될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을 통해 안전한 한·양약 병용투여 정보가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동부보훈지청, 우석대와 보훈 가족에 쌍화탕 나눔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은 우석대학교 한의학과(학장 송범용)와 함께 우석대 약학관에서 보훈가족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쌍화탕 제조했다. 청소년 재능기부 보훈봉사의 일환으로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20여 명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정성을 담아 쌍화탕 재료들을 탕전하고 파우치 및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했다.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탕전했다”며 “쌍화탕을 통해 든든하고 건강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조된 쌍화탕은 약 1천500개(50박스) 분량으로 11월 중 전주보훈요양원에 재소중인 보훈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학생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봉사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북동부보훈지청은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보훈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
서영석 의원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미진 여부 집중 질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적용 계획 및 논의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와 같이 동일·유사 행위임에도 급여 적용에 있어 직능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조정신청서(비급여→급여) 접수일자, 법정처리기한, 처리현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사유와 더불어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적용 계획 및 관련 단체와의 논의 현황 등을 묻는 한편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있어 직능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21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한의물리요법은 의료기기 사용시 업무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서도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질의’ 복지부는 이어 “현행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은 행위별로 분류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등재되어 있어 행위별 대상, 방법 등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으로, 개별 행위에 대한 검토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된 질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멉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우선순위,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지만 올해까지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된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한의과·의과와의 동일한 행위마저 한의과는 비급여로, 의과는 급여로 적용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명시돼 있던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까지 삭제되는 등 개선은커녕 역행하는 제도로 인해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실제 ICT와 TENS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형평성을 위해 한의과·의과의 공통행위는 동일하게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돼야 함에도 불구,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마저 저해하고 있다. 즉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한의과 행위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통된 행위마저 차별함으로써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 TENS 등의 한의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서도 근골격계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와 TENS 이외에도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 이에 한의협에서는 ‘21년 11월2일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정밀검토 등의 사유를 내세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의 기한을 초과해 현재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복지부에는 ICT, TENS 등의 한의물리요법 시술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이미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의료기기 사용권한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은 행위별로 분류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복지부의 답변 역시 정부에서의 잘못된 고시 개정을 통해 발생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를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공개항목도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명확하던 공개항목마저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을 드러냈으며, 이에 한의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즉 정부의 답변대로 정부의 비급여 관련 각종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기존 비급여 진료항목에 상세분류로 돼 있었던 ICT, TENS를 삭제한 것이다. 이같은 고시 개정을 통해 상세분류가 삭제됨에 따라 명확하게 특정됐던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이 불명확지는 문제점이 발생,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어떤 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했으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의 명확화를 위해 관계 협의체를 구성·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물리요법 관련 협의체 시급한 구성 필요 이와 관련 안덕근 부회장은 “외래환자의 96%가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의과 공통행위마저 건강보험 급여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며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낮은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부회장은 “기존에 존재했던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마저 없애는 후퇴행정을 하면서도, 정작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은 행위별로 분류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등재돼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한의물리요법 급여에 대한 관심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안했던 협의체가 하루 빨리 구성돼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가 보다 급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규홍 장관 "DMAT팀 자동출동 등 재난응급의료 매뉴얼 재검토"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해 의료대응에 나섰던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관련 재난 상황시 자동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및 개편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지난 7일 기준 156명이 사망했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9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했으며 인근 병원의 수용 역량 정보를 공유해 환자 이송을 지원했고, 서울대병원 DMAT이 최초 출동해 오후 11시20분 현장에 도착했다. 인명피해 규모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서울권 DMAT, 경기권 DMAT에도 순차적으로 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2팀과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의료원,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병원, 아주대병원 DMAT이 출동했다. DMAT는 재난거점병원에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3~4명으로 항시 구성돼 있어 재난·사고 등 발생시 즉각 현장에 출동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응급상황실은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정보를 받아 DMAT 파견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당국의 정확한 파악과 행안부 상황실에서 재난 대응단계를 빨리 올렸다면 DMAT팀 대응도 훨씬 빨라졌을 것”이라며 “정보공유와 소통여부에 대한 의견과 DMAT 활동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응급상황실은 소방청에서 상황정보를 공유받고 요청이 있을 경우 DMAT팀에게 출동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6차례에 걸친 추가 요청에 대응해 중앙응급상황실에서 출동을 요청했다. 강 의원 지적처럼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야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출동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서 지휘를 맡은 현장응급진료소와 DMAT팀과 원활한 의사소통, 제도적으로 인력장비 확충 등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국가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마음 건강 진단 방법이나 지원사항에 대한 대국민 안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중 밀집 등 재난에 대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사전 대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 구성원 모두는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고 부상자와 국민 불안감이 앞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 각국 공공보건에서의 전통의약 역할은?”‘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보건 분야 내 전통의약의 역할’을 주제한 세션에서는 일본, 호주, 한국 등 3개국의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전통의약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히로시마대학병원 캄포임상센터 Keiko Ogawa 교수는 일본의 전통의약인 캄포를 소개하며, 캄포의학에서의 진단법 및 약재 상용화와 더불어 효과성 분석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호주의 전통 중의학 발전과 국가의료시스템으로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호주침술중의학협회 John McDonald 부대표는 △호주 내 침구의학 역사 △호주대학교 학사학위 교육과정 △호주 내 침구의학의 위상 △호주 의료시스템(메디케어) 등을 소개했다. 특히 자신이 저술한 ‘The Acupuncture Evidence Project 2017’에 대해 설명한 John 부대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침구의학 근거에 대해 정리했으며, 주로 통증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며 “다만 여성건강 같은 경우는 연구가 이뤄지긴 했지만 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심혈관질환이나 비뇨기과질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호주의 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진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침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침술과 지압을 환자들에게 권고하겠다고 응답한 예를 들며 호주 내 침구의학의 위상을 전했다. 이어 호주의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를 소개한 John 부대표는 “침술 등 중의학의 경우 현재 호주에서는 기본보험에서 모든 부분을 적용받고 있진 않지만, 민간 헬스케어에서 일부 급여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창범 건강증진센터장은 한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201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1년 기준 총 263개의 프로그램에 7만9082명이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수혜자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혜자 주요 만족도에서 90점을 상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비대면 콘텐츠 추가 개발 △기 개발된 표준프로그램의 고도화 △ICT 활용 환경 구축 △학계 및 지역 내 전문가 집단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백유상 정책본부장은 ‘일차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현황을 전했다. 백 본부장은 “지자체 중심의 건강돌봄뿐만 아니라 청소년, 난임 등 한의약 보건의료 사업과 관련된 조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바라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수요들로 인해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중심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과 관련한 노인대상 표준매뉴얼을 개발해 보급 중이며, 올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매뉴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간호사 정원, ‘입원 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하라”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서영석·강은미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청원’과 관련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열렸다.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과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복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의 경우 의료법 36조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에 ‘간호사는 실제 입원 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의료기관 배치 간호사 정원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로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안은 간호사 근무조당 실제 입원 환자 수를 명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장기 근속 유도·노동 강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의료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정해진 간호사 정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의사 인력 부족 현상·의료기관들의 수익 창출 매몰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받는 등 적정 인력 미준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간호 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노정 합의를 통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에 대한 간호등급제 상향 개편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현행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개정하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일 행동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는 실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연구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도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고,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최근 7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약 2%(150곳)에 불과했다.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법적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청원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은 확보하고 과잉공급된 병상은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며 "두 청원이 보건의료자원 공급을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은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건강에 대한 보루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간호 인력 공개 모니터링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 이직을 줄여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이 모호해 의료기관이나 정부가 제각각 해석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실태조사에 상응하는 페널티 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관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료인 정원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에 변화가 없다”며 “간호사 정원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의 최소 인력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직종별 인력기준 실태를 조사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현재 직종별 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제 개편도 추진 중이며 의료인 정원기준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경기북부에 의료봉사로 온기 전하다보건의료통합봉사회가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시 적암리 마을회관에서 2022년 하반기 제5차 농촌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봉사활동은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25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통합진료 △치매스크리닝 △보건의료교육으로 구성됐다. 그 중 통합진료는 예진(간단한 문진 및 바이탈 페크, 혈당 체크, 간기능검사), 본진(한방치료, 침치료), 한방약 처방으로 구성되었고, 치매 스크리닝은 치매선별 검사지 MMSE-DS 활용, 치매 예방활동인 팔찌 만들기로 진행됐다. 또 보건의료교육은 모형을 이용한 CPR교육, 구강교육(치아 모형을 이용한 올바른 양치법 교육)으로 실시했다. 이상민 이사장은 “다양한 의료계 직역과 협력하여 의료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전문 응급구조사의 자문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CPR교육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뜻깊은 의료봉사였다”고 전했다. 참여한 한 봉사자는 “의료봉사를 통해 교육자료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되었고 교육자로서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공공의료 취약지대인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봉사회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도청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 중심으로 행정 등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가 낙후돼 있어 의료공백 현상이 심화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산군보건소,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 한의학 프로그램 전개충남 금산군보건소가 오는 1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금산스포츠센터 1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학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초 참여자 모집을 통해 선정된 관내 40세 이상 65세 이하 중년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 상담 및 맞춤형 한약치료, 심리안정 건강 교실 등을 총 12회 진행한다.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보통 50세 전후 나타나며 안면홍조, 갱년기 땀, 불면증, 피로감, 두근거림 등을 겪는다.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 한의학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한방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 증상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노화증상”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의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